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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회사 건물에 회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출입금지가처분이 있어도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승낙을 받고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도4740 판결은 출입금지가처분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만 막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출입을 허락한 문자나 공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측에서 들어오라고 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허락했는지 바로 남겨 두십시오. 경비실 출입 기록과 허락 문자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가처분결정문이나 집행관 고시문에 「채권자가 허락하면 출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따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회사와 분쟁 중인 노동조합 간부로, 회사가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 회사 인사팀장이 교섭 일정을 잡자며 문자로 본사 회의실에 오라고 했고, A씨는 그 문자를 경비실에 보여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자가 A씨를 공무상표시무효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이 있는데 회사가 허락하면 들어가도 되나요?

네,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가 승낙했다면 출입해도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막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은 결정문이나 집행관 고시에 그런 취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출입 방식별 형사 책임(2026. 9. 28. 기준)
회사 승낙 후 출입
공무상표시무효: 성립하기 어려움
승낙 범위를 넘은 출입
공무상표시무효: 문제 될 수 있음
승낙 없이 출입
공무상표시무효: 문제 됨(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고시문 훼손·은닉
공무상표시무효: 문제 됨

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고, 건물 출입 금지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낙 없이 출입금지가처분 대상 건물에 들어가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관이 붙인 고시문도 이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가처분 결정에 위반행위 1일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붙어 있으면 민사상 금전 지급 의무도 생깁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상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허락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 두어야 하나요?

승낙은 말로도 효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승낙이 있었는지를 출입한 사람이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보낸 문자·이메일·공문처럼 날짜와 발신인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장 경비원의 묵인만으로는 회사의 승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낙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까지만」「오늘 오후 2시 교섭에 한해」처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난 출입은 다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140조는 1995년 개정 이후 법정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승낙 출입 대응 순서

  • 승낙 증거 확보 - 회사 측이 출입을 허락한 문자·이메일·공문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 승낙한 사람 확인 - 허락한 사람이 대표자이거나 출입 관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직원의 허락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승낙 범위 기록 - 허락받은 장소·시간·목적을 적어 둡니다. 범위를 넘으면 다시 금지된 출입이 됩니다.
  • 출입 기록 요청 - 경비실 방문자 기록이나 출입증 발급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승낙을 받고 정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수사기관 소명 - 고발 후 출석 요구가 오면 승낙 자료와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와 행위가 부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에 간접강제 금액이 붙어 있거나 회사 측이 승낙을 번복하는 문자를 보낸 뒤 출입했다면 결정문과 문자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승낙 출입 후 고발 대응 흐름
  1. 1

    승낙 증거 확보

    문자·이메일·공문 보관

  2. 2

    승낙 범위 기록

    장소·시간·목적 확인

  3. 3

    출입 기록 확인

    경비실 기록 확보

  4. 4

    수사기관 소명

    승낙 자료와 판례 제출

실무상 착안점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결정문에 적힌 대로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면 범죄」라고 생각하고, 회사 쪽은 「가처분이 있으니 들어오기만 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들어오라고 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회사가 스스로 허락한 출입까지 막지 않습니다.

다툼은 승낙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교섭이나 면담 자리가 급하게 잡히면 전화로만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허락 문자, 방문 일시가 찍힌 경비실 기록, 회의실 예약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고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같은 자료가 위반일수에 따른 금전 청구를 막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문과 출입 경위 자료를 함께 대조해 형사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집행관 고시문 사진, 회사 측 출입 허락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의 효력과 범위, 형사 책임 성립 여부, 간접강제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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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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