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가족과 떨어져 지방 근무하다 쓰러져 뇌경색이 왔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오래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뇌경색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혈압·당뇨가 있던 51세 팀장의 뇌경색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의 출장·초과근무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활이 길어져도 신청은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고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급격히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52세)는 2022년부터 지방 사업장 관리 책임자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실적 압박 속에 잦은 출장과 밤늦은 근무가 이어졌고, 부하 직원과 큰 언쟁도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아버지는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 약을 먹고 있었고, Q씨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경색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뇌혈관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그 발병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으면 인정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 과중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공단도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같은 업무라도 그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근로자는 3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발병 무렵 잦은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몰린 업무,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인 언쟁이 겹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뇌경색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구분 | 판결 사안의 사정 |
|---|---|
| 생활 환경 | 3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 |
| 업무량 |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
| 업무 시기 |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
| 스트레스 | 실적 부진,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
| 기존 질환 | 고혈압·당뇨가 급격히 악화 |
- 생활 환경
- 판결 사안의 사정: 3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
- 업무량
- 판결 사안의 사정: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 업무 시기
- 판결 사안의 사정: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 스트레스
- 판결 사안의 사정: 실적 부진,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 기존 질환
- 판결 사안의 사정: 고혈압·당뇨가 급격히 악화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가족과 떨어진 생활 자체가 업무 지시에 따른 발령에서 비롯됐다면, 그로 인한 피로 누적도 업무 관련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산재 신청 준비 순서
- 근무시간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 초과근무 신청 내역을 모읍니다. 과로를 수치로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출장·업무 변화 정리 - 발병 전 출장 일정, 업무량이 몰린 시기, 실적 압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업무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 줍니다.
- 스트레스 사건 기록 - 부하 직원과의 언쟁, 질책, 인사 불이익 같은 사건을 날짜별로 적고 동료 진술을 받습니다.
- 의학 소견 확보 - 주치의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 소견서를 받습니다. 기존 질환의 평소 관리 상태도 함께 정리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직전 업무량이 오히려 줄었거나 흡연·음주 등 다른 위험요인이 크다고 다투어진다면 근무 기록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병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경색 산재 상담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원래 혈압이 높았다」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그 사람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므로, 기존 질환은 오히려 같은 업무가 더 큰 부담이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의 기록입니다. 출퇴근 시각, 출장 일정, 밤늦게 보낸 업무 메일, 실적 회의 자료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보여 줍니다. 회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퇴사나 인사이동 뒤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병 직후 동료의 도움을 받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과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주치의나 법원 감정의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병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전 근무 기록과 스트레스 사건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의학 소견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퇴근 기록·출장 일정표·진료기록·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병 전 업무 부담·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 여부·요양급여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