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직접고용되면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은 원청에 같은 종류·유사 업무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취업규칙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하청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정합니다. 원청이 파견을 부인해 합의가 없었다면 법원이 근로 내용과 원청 임금체계를 따져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원청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직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하려면, 원청 직원 가운데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직군이 있는지와 하청에서 받던 임금명세서·근무표부터 모아 두십시오. 적용될 근로조건은 이 두 가지 자료로 갈립니다.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하며 근로조건 협의를 거부해 왔다고 해서 하청 시절 임금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법원이 대신 근로조건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공공기관 지사의 상황실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휴일에는 24시간 격일로 당직 보조를 맡았고 업무 지시는 지사 직원에게서 받았습니다. A씨는 원청이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원청 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직군의 기본급표를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그 직군과 A씨의 일은 근무형태부터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청 직원 가운데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직접고용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때는 기본급표·수당·상여금을 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직접고용 의무는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허가 없는 업체에서 파견을 받는 등 법이 정한 위반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청에서 사직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이 없으면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원청과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두 사람이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원청의 직군별 임금체계, 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원청이 이미 직접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봅니다.
- 1
같은 종류·유사 업무 직원 확인
있으면 그 직원의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적용
- 2
당사자 합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이상에서 원청과 근로자가 합의
- 3
법원이 합리적 근로조건 결정
원청이 파견을 부인해 합의가 없을 때 근로 내용·임금체계 등을 종합
- 4
기존 근로조건 적용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지 못하면 하청 시절 근로조건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이렇게 따져도 맞는 근로조건을 찾지 못하면 하청 시절의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한쪽이 원하지 않는 조건을 억지로 씌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청 최하위 직군 임금표를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직군과 실제 업무·근무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 원심은 상황실 보조원에게 원청 현장직의 하위 직종인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무원 기본급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만든 것인데, 상황실 보조원은 격일 야간·휴일 근무가 많아 임금 구조가 다르고 노동강도와 근로의 가치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항목 | 하위 직군(조무원) | 상황실 보조원 |
|---|---|---|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기준 | 평일 18시~다음 날 9시 |
| 휴일 근무 | 기록상 확인 안 됨 | 24시간 격일 근무 |
| 임금 구조 | 기본급 중심 | 야간·연장·휴일수당 비중 큼 |
| 결론 | 그대로 적용 불가 | 추가 심리 필요(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예규에 「경비원(당직보조자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될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청과 직접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청과 직접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다면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때는 직접고용 의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청 근로자였다는 지위 확인이 문제 됩니다.
다만 원청 취업규칙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집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근무형태와 노동강도가 다른 직군의 취업규칙을 용역계약보다 유리한 기준이라며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대응 순서
- 비교 직군 찾기 - 원청 직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하는 직군이 있는지 조직도와 채용공고로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 근무형태 기록 - 근무표, 야간·휴일 근무 횟수, 교대 방식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비교 직군과 근무형태가 다르면 이 자료가 근로조건 판단을 가릅니다.
- 기존 근로조건 보존 - 하청 시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모읍니다. 맞는 근로조건이 없을 때 하한선이 됩니다.
- 원청 기존 직접고용 사례 확인 - 원청이 같은 업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며 합의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 청구 기준 정하기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근로조건 기준을 나눠 청구합니다. 한 가지 기준만 고집하면 그 기준이 배척될 때 다시 다퉈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의 직군 체계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하청 소속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이력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 소송을 이기면 원청 정규직 임금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파견 인정보다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하느냐에서 더 오래 다투고, 비교 직군을 잘못 고르면 금전청구 부분만 몇 년 뒤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겨야 할 기록은 근무형태입니다. 월별 근무표, 야간·휴일 근무 횟수, 교대 방식, 하청 시절 임금명세서가 모두 있어야 원청 직군과 같은지 다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특수하면 그 특수성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비교 직군과 근무형태가 같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르다면 원청이 다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며 합의한 조건이나 기존 근로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 직군 체계와 실제 근무형태를 먼저 대조한 뒤 적용할 근로조건 기준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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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9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