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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첫해, 과거 성과로 연봉을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연봉제 전환에 장래를 향한 동의만 있었다면 첫해 연봉을 과거 업적평가나 누적성과로 깎아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09106 판결은 이 경우 전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첫해 연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의 투표 때 받은 안내 자료에 첫해 연봉 산정 방법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봉 통지서를 받았다면 동의 투표 때 배포된 안내 자료와 직전 연도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동의가 장래를 향한 것이었는지, 첫해 연봉을 어떻게 정한다고 설명했는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연봉제 동의가 유효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첫해 연봉 산정 방식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통지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해 왔습니다. 학교는 오래전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A씨는 소송으로 호봉제 기준 임금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9월 학교가 교원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자, 학교는 2025학년도 연봉을 지난 몇 년간의 업적평가를 반영해 호봉제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첫해 연봉을 과거 성과로 깎는 것이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과반수가 연봉제에 동의하면 저에게도 연봉제가 적용되나요?

네,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부터는 반대한 직원에게도 연봉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불리하게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는 종전 호봉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용계약서 등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임금을 따로 정했다면 집단적 동의가 있어도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은 별도 약정이 없는 교원에게는 동의 이후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봉제 첫해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동의가 장래를 향한 것이라면 첫해 연봉을 과거 업적평가나 누적성과로 깎아 정할 수 없고, 전년도 정당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09106 판결은 17년 넘게 다툼이 이어지다 뒤늦게 동의를 받은 학교가 첫해 연봉을 기존 성과를 반영해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연봉제 전환 첫해 연봉 판단 흐름
  1. 1

    과반수 동의 확인

    동의 전 기간은 종전 호봉제 임금

  2. 2

    동의 범위 확인

    장래효인지, 첫해 산정 방법을 설명했는지

  3. 3

    과거 성과 반영 여부

    장래효 동의면 과거 성과로 첫해 연봉 산정 불가

  4. 4

    부칙 준용

    전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 기준

출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판결이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연봉제 본봉은 전년도 본봉을 기초로 하는데 전환 첫해에는 그 전년도 본봉이 없습니다. 연봉제 적용 전의 실적으로 성과수당을 정하면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투표 안내 자료에 「장래효」「의결 시점부터 시행」이라고 적혀 있었을 뿐 첫해 연봉 산정 방법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연봉제 도입 당시 재직자 연봉 책정 방법을 정한 부칙을 준용해, 전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첫해 연봉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실제 차액은 원심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제 첫해 연봉이 깎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당한 첫해 연봉과 실제 받은 연봉의 차액은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이 나올 때마다 각각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2019. 6. 1.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전에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종전 이율인 연 15%가 적용된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연봉제 전환 첫해 연봉 대응 순서

  • 동의 시점 확인 -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날짜와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날 전의 임금은 종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내 자료 확보 - 투표 때 배포된 설명 자료에서 첫해 연봉 산정 방법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과거 성과 반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별 약정 점검 - 임용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따로 정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정당한 임금 계산 - 전년도 정당한 임금과 승급분을 기준으로 첫해 연봉을 다시 계산합니다. 부칙에 전환 연도 연봉 책정 방법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 차액 청구 -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규정 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사정이 있으면 규정 원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봉제 전환 분쟁에서 근로자들은 과반수 동의가 나오면 다툴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동의가 유효해도 그 동의가 어디까지를 받아들인 것인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장래를 향한 동의였다면 전환 첫해 연봉을 과거 실적으로 깎는 것은 동의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투표 당시 회사가 나눠 준 안내문, 설명회 자료, 투표 공고문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급효」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첫해 연봉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과거 성과 반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는 투표 직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동의 범위를 확정한 뒤 전년도 정당한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받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정당한 임금액이 다음 해 연봉 산정의 출발점이 되고, 1심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단적 동의의 성립 시점과 그 동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한 임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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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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