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무효인 보수규정으로 계산한 명예퇴직금,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수규정 개정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여도, 개정 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건을 알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면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로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금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기준이 어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에 유보 의사를 적어 두십시오. 임금 차액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니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 전 보수규정으로 다시 계산한 명예퇴직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자체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지만, 명예퇴직금은 신청 당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주고받기로 한 돈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무효 판단을 근거로 재직 중 덜 받은 임금 차액을 다투는 길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사립대학 교직원으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법인은 몇 년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 보수를 따르던 조항을 지우고 자체 호봉표를 만들었고, 과반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5. 12. 학교가 공고한 명예퇴직 기준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급」으로 계산한 명예퇴직금 9천만 원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 뒤 다른 교직원이 보수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2026. 5. 개정 전 규정으로 다시 계산하면 명예퇴직금이 2천만 원 더 나오는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은 왜 무효가 되었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규정도 임금의 결정과 계산 방법을 정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봉급을 정하던 조항을 삭제했는데, 원심은 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일부 직원에게서 받은 사후적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보수규정이 여전히 기준이 되어, 재직 중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차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동의 절차를 다룬 「회사가 부서별 설명회를 열고 받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는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원들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본급으로 명예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을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직원들은 학교법인이 정한 지급기준, 즉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규정상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 데 동의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장래 임금 보전이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원심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개정 전 규정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금 차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명예퇴직금은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해 받는 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무효인 보수규정으로 매달 덜 받은 봉급은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 명예퇴직금은 법이 액수를 정해 주는 돈이 아니라 정관이나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립학교법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때 제시된 기준을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기준이 된 규정이 무효로 밝혀져도 그 기준대로 받기로 한 합의가 남습니다. 일반 회사의 명예퇴직 위로금도 같은 구조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돈의 성격 | 이 판결의 결론 |
|---|---|---|
| 재직 중 봉급 차액 | 근로의 대가인 임금 | 보수규정 개정 무효 판단 유지, 차액 다툴 근거 |
| 명예퇴직금 차액 (핵심 행) | 조기 퇴직 유도 특별장려금 | 개정 후 기준 산정 유효, 차액 청구 배척 |
| 청구 기한 | 임금채권 | 3년 시효 |
명예퇴직 신청 당시 지급기준에 동의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근로기준법 제49조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기준이 어느 규정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퇴직 당시 기본급」처럼만 적혀 있으면, 그 기본급이 효력이 다투어지는 개정 규정에 따른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수규정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면, 신청서와 별도로 차액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는 서면을 내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법인이 유보를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사직 의사를 담은 서류를 함께 내는 경우에는 철회 가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나요?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재직 중 임금 차액을 계산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퇴직하거나 차액이 생긴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면 청구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명예퇴직 신청서에 이의나 권리 유보를 적었나요?
명예퇴직금 차액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신청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아직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인가요?
지급기준 규정을 확인하고 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명예퇴직 전후 보수 차액 대응 순서
- 보수규정 개정 경위 확인 - 개정 시점, 동의 절차,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해 불이익 변경 여부를 따집니다.
- 임금 차액 계산 -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한 봉급과 실제 받은 봉급의 차이를 최근 3년분부터 정리합니다.
- 명예퇴직 지급기준 검토 - 공고문과 신청서에 기준 규정이 명시됐는지, 이의를 유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학교법인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 신청 당시 지급기준이 어떻게 제시됐고 이의를 남겼는지에 따라 차액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와 명예퇴직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이 놓치는 것은 신청서 문구입니다. 이 판결에서 차액 청구가 막힌 이유는 지급기준에 동의하고 신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수규정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럴 계획이라면, 신청서나 별도 서면에 「보수규정 효력에 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반대로 이미 퇴직했다면 명예퇴직금보다 재직 중 임금 차액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보수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으므로, 퇴직 전 3년 안의 봉급 차액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 기업의 보수규정·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분쟁과 임금 차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명예퇴직 신청 서류와 지급기준, 시효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다툼
- 임금 차액 청구 소송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검토
- 사립학교 교직원 보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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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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