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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리 일로 손목 질환이 생겼는데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만 그 증명은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루 조리 작업량과 손목을 쓰는 동작, 근무 기간을 적은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업무 때문이 확실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과 발병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1년부터 한 급식업체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며 하루 수백 인분의 식재료를 썰고 대형 솥을 저었습니다. 2025년 봄부터 손목 저림이 심해져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주치의는 「업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소견을 줬습니다.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승인했습니다. S씨는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산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사정으로 추단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인과관계 추단 자료
작업일지·식수 인원표
보여 주는 것: 하루 작업량
작업 영상·동료 진술
보여 주는 것: 반복 동작과 자세
입사 전 건강검진
보여 주는 것: 발병 전 상태
진료기록
보여 주는 것: 증상 발생 시점과 경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보여 주는 것: 의학적 관련성

출처 - 대법원 2016두5613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실무에서 추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내용 - 반복 동작의 종류, 하루 작업량, 쓰는 도구의 무게입니다.
  • 종사 기간 - 같은 작업을 한 전체 기간입니다.
  • 발병 경과 - 입사 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작업 뒤 나타났는지입니다.
  • 다른 원인 - 당뇨·외상 등 업무 외 원인이 있는지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기준표에 딱 맞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별표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정한 발병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별표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단이 「기준에 정한 작업 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기준표의 수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치의 소견이 「가능성이 있다」 정도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 추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으로 소견을 보강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등을 말하므로, 결국 판단의 대상은 업무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작업을 촬영한 영상이나 동료 진술이 의학 소견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재 인과관계 증명 대응 순서

  • 작업 내용 기록 - 하루 작업량, 반복 동작, 도구 무게를 적고 가능하면 작업 모습을 촬영합니다. 추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발병 경과 정리 - 입사 전 건강 상태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업무 뒤 발병했음을 보여 줍니다.
  • 다른 원인 점검 - 업무 외 질환이나 외상 이력을 확인합니다. 공단이 다른 원인을 주장할 때 대비합니다.
  • 소견 보강 - 주치의 소견에 더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습니다. 애매한 소견을 보완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의학적 불명확을 이유로 한 불승인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뇨·갑상선 질환처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있다면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업무의 기여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무상 질병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의사가 확실하다고 써 주지 않는다」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본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애매한 소견이라도 다른 자료와 합치면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소견 밖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수 인원표나 작업일지, 작업 동영상, 같은 일을 한 동료의 증상 여부, 입사 전 건강검진 결과를 확보하십시오. 회사 자료는 퇴사하면 구하기 어려우니 재직 중에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행정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학 소견과 작업 기록을 함께 정리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주치의 소견서·작업일지·공단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당인과관계 증명 방법·인정기준 충족 여부·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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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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