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주말 알바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르바이트·일용직·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고용 기간이나 근무시간으로 적용을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무 일정 문자와 일당 수령 내역처럼 근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정 문자, 출입 기록, 일당 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 메모를 바로 모아 두십시오.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서 산재 신청 전에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한 물류센터에서 주말에만 일하다가 상자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당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센터 관리자는 「알바는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I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고용 기간이나 근무시간,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하루만 일한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더라도, 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하고 근무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일 뿐 산재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일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 제도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이 외의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입니다.
| 항목 | 2017. 12. 26. 전 | 현행(2026. 9. 29. 기준) |
|---|---|---|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 제외 | 적용 |
|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 | 제외 | 적용 |
| 가구 내 고용활동 | 제외 | 제외 |
| 개인 농·임·어업 5명 미만 | 제외 | 제외 |
-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 2017. 12. 26. 전: 제외
- 현행(2026. 9. 29. 기준): 적용
- 일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
- 2017. 12. 26. 전: 제외
- 현행(2026. 9. 29. 기준): 적용
- 가구 내 고용활동
- 2017. 12. 26. 전: 제외
- 현행(2026. 9. 29. 기준): 제외
- 개인 농·임·어업 5명 미만
- 2017. 12. 26. 전: 제외
- 현행(2026. 9. 29. 기준): 제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예전에는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도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이 규정은 2017. 12. 26.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으므로, 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 한 명만 쓰는 가게나 소규모 공사 현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그래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신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신고에 따른 보험료와 불이익은 사업주가 공단과 정리할 문제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일용직은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단 결정서에 적용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산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아르바이트 산재 신청 순서
- 근로 사실 자료 확보 - 근무 일정 문자, 출입 기록, 일당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증거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작업 내용, 지시한 관리자를 적어 둡니다. 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초진 기록에 업무 중 다쳤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 날인은 없어도 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계약서를 보고 근로자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를 묻지 않고, 근로자로 일하다 다쳤는지만 봅니다. 하루 일한 일용직도,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학생도 똑같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근무 일정 문자, 출입 기록, 일당 이체 내역, 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가 대신 쓰입니다. 사고 후 관리자가 연락을 끊는 일도 있으므로, 다친 날 바로 이 자료를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이 근로자성과 평균임금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불승인 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에는 영향이 없고, 보험료와 급여 징수 문제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 사실과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요양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산정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 일정 문자·일당 수령 내역·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평균임금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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