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어깨 치료 이력이 있는 미장공이 퇴사 2개월 뒤 발병해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어깨 질병이 있었고 퇴사 2개월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미장 작업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한 모든 업무를 합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어깨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어깨 치료를 받아 왔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병이 일 때문에 빨리 나빠졌다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장공 A씨는 26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녔고, 2022년부터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한 뒤 일을 쉬었는데, 2025년 8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이 짧고 기존 질병이 있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부터 어깨가 아팠어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네, 평소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 부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미장 작업처럼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흙손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일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 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고 그 현장들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현장 4개월만 떼어 보고 불승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판단 자료 | 공단 불승인 방식 | 판례 기준 |
|---|---|---|
| 업무 범위 | 마지막 현장만 | 여러 현장 전체 업무 |
| 기존 질병 | 악화 원인에서 제외 | 급격한 악화면 인과관계 인정 |
| 증명 정도 | 의학적 확증 요구 | 상당인과관계 추단이면 충분 |
- 업무 범위
- 공단 불승인 방식: 마지막 현장만
- 판례 기준: 여러 현장 전체 업무
- 기존 질병
- 공단 불승인 방식: 악화 원인에서 제외
- 판례 기준: 급격한 악화면 인과관계 인정
- 증명 정도
- 공단 불승인 방식: 의학적 확증 요구
- 판례 기준: 상당인과관계 추단이면 충분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마지막 공사현장 업무만을 기초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한 전체 기간, 사업장, 구체적 작업 내용, 이전부터 받은 어깨 치료의 증상과 원인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퇴사 뒤에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례 사안도 마지막 현장 근무를 마친 지 약 2개월 뒤 왼쪽 어깨에 새 질병이 생긴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뒤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원인인지 공단이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26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
2022년
어깨 통증 치료 시작
2025년 3~6월
마지막 현장 4개월 근무
2025년 8월
왼쪽 어깨 질병 진단
불승인 뒤 90일 안
심사 청구 기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업무 환경이 들어 있습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오래 일한 기간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존 치료 기록은 불리한 자료인가요?
기존 치료 기록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작업을 하면서 나빠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록과 현장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업무 때문에 악화된 흐름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기존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부상에서 생긴 질병도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산재 대응 순서
- 경력 자료 모으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과 현장별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여러 현장의 업무를 합쳐 보게 하려면 현장 목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치료 기록 발급 - 처음 어깨 치료를 받은 병원부터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증상이 언제 나빠졌는지 날짜로 보여 줍니다.
- 작업 내용 정리 - 하루 작업 시간, 반복 동작, 운반 중량을 적습니다. 어깨에 가해진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주치의 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 다른 육체노동을 했거나 현장 일부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었다면 현장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질병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건설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평소 일할 수 있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빨리 나빠진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공단이 마지막 현장만 보고 불승인했다면 그 판단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기록은 날짜로 맞춰야 힘이 생깁니다. 현장별 근무 기간, 처음 통증을 호소한 진료일, 증상이 악화된 진료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과 병원 기록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으면 공단은 자연 경과로 봅니다.
이 자료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근무 기간, 작업 내용, 이전 치료 내역을 더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갖춰 신청하면 소송까지 가더라도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별 경력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기존 질병의 업무상 악화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진료기록·주치의 소견서·불승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여러 현장 업무의 합산 여부·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