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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사가 멈춘 현장에서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다 다친 일용직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거나 쉬면서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었다면 일용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작업 준비행위이자 사회통념상 그에 따르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고, 공사가 잠시 멈췄어도 계약기간 중인 일용직의 근로관계는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작업 지시와 현장 대기 상황을 동료 진술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용직이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관계는 공사를 시작한 날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토목공사 현장에 한 달 기간으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한파로 장비 반입이 늦어져 공사가 잠시 멈춘 아침, 현장 대기 지시를 받은 L씨는 드럼통에 불을 피워 몸을 녹이다 옷에 불이 옮겨붙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단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불을 피운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지된 날 다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은 공사 진행에 따라 근로 제공이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은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용직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운 행위도 업무에 따르는 행위인가요?

작업 준비행위나 그에 따르는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수행과 그에 따르는 통상적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현장 사고 판단 흐름
  1. 1

    근로관계

    계약기간 중이면 공사 중지에도 유지

  2. 2

    행위의 성격

    작업 준비·필요적 부수행위인지

  3. 3

    지배관리

    현장 대기 지시 등 사업주 관리 아래였는지

  4. 4

    제외 사유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인지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쉬는 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됩니다.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고 대기 지시에 따라 머무르던 중이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현장을 벗어나 개인 볼일을 보다 다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을 피운 방식이 지나치게 위험했다면 공단은 개인의 과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고,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현장에 난방 시설이 따로 없었는지, 다른 작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몸을 녹였는지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현장 화상 산재 대응 순서

  • 근로계약 확인 - 일용직 계약서나 모집 문자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공사 중지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거입니다.
  • 대기 지시 확보 - 현장 반장이나 관리자에게서 받은 대기·작업 지시 문자와 연락 기록을 저장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보여 줍니다.
  • 현장 상황 정리 - 기온, 난방 시설 유무, 다른 작업자들이 불을 피웠는지를 동료 진술로 남깁니다. 필요적 행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사업주 특정 - 일당을 준 사람과 원청·하청 관계를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지가 길어져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거나 계약기간이 이미 끝난 뒤였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일을 안 했으니 산재가 안 된다」고 여기기 쉽고, 공단도 공사 중지라는 사실에 무게를 둡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공사가 잠시 멈추는 것은 흔한 일이라 보고, 계약기간 중이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결론은 사고 당일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반장이 「장비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보낸 문자, 현장 출입 기록, 같이 대기한 동료의 진술은 며칠만 지나도 흩어집니다. 사고 직후 동료의 연락처와 진술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지배관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이어지고,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의 작업·대기 지시와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용직 계약서나 모집 문자·대기 지시 문자·진단서·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관계 유지 여부·업무 준비행위 해당 여부·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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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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