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취업비자 없이 일하던 외국인이 공장에서 다쳤는데 산재 요양급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누12067 판결은 체류자격 없이 맺은 고용계약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그 외국인은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급여 이체 내역과 진단서를 확보하고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에 요양급여 신청부터 접수해 두십시오.
취업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해결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실제로 일하다 다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A씨가 취업 체류자격 없이 경기도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손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불법 고용이 드러날까 봐 산재 신청을 말렸고, A씨도 체류자격이 없으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태에서도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산재 요양급여를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990년대 구법 아래에서 나왔지만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체류자격 없이 맺은 근로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고용이라는 사실행위를 막으려는 것일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없애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결론 |
|---|---|
| 근로계약 효력 | 당연 무효 아님 |
|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 | 청구 가능 |
| 산재 요양급여 | 근로자라면 대상 |
| 앞으로의 근로 | 해지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효력
- 결론: 당연 무효 아님
-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
- 결론: 청구 가능
- 산재 요양급여
- 결론: 근로자라면 대상
- 앞으로의 근로
- 결론: 해지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그래서 일한 기간의 임금, 퇴직금, 산재 보상 같은 노동법상 권리는 체류자격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계속 일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다르게 받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말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이면 되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문제는 산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요양 중 출국 문제가 걸려 있다면 요양 계획과 체류 관련 절차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산재 대응 순서
- 치료와 진단서 - 업무 중 다친 사실을 병원에 알리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료 기록이 재해 경위의 첫 증거가 됩니다.
- 근로 사실 자료 확보 - 급여 이체 내역, 작업 사진, 동료 연락처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 협조 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의료기관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4일 이상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판례 기준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이나 인력 알선을 거쳐 일한 경우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류자격이 없으면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체류자격과 노동법상 권리를 분리해 보고, 실제로 일하다 다쳤다면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툼은 근로자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작업 현장 사진, 출퇴근 기록, 동료 연락처를 다친 직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 사실을 부인하면 공단 조사와 소송에서 이 자료들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출국 전에 신청과 자료 확보를 끝내 두어야 이후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이체 내역과 작업 기록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급여 이체 내역·작업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 회사 부인 시 증명 방법, 출국 전후 절차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