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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입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이고, 체불 사실을 노동관서에 신고해 확인을 받은 뒤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지금은 입사 때 보증보험 가입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안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문서가 나중에 청구할 때 가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보험금을 받으려고 먼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E-9 체류자격으로 2024년 입국해 직원 25명인 가구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월급 약 250만원씩, 모두 750만원이 밀렸고 사장은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P씨는 입사 때 보증보험 가입 안내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어 그 보험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회사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처럼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입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농축산업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 금액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 안내된 한도는 한 명당 400만원이었지만, 금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하거나 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 서류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증보험의 요건입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순서
  1. 1

    체불 내역 정리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금액 확정

  2. 2

    노동관서 신고

    조사 후 체불 확인 서류 발급

  3. 3

    보증보험 청구

    확인 서류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4. 4

    나머지 청구

    한도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소송·가압류

출국이 가까우면 신고와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출국 뒤에는 조사 출석과 서류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 의무를 어긴 사용자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내고,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은 고용허가 관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본인도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은 서로 다른 보험이므로 가입 증서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이 확정돼야 청구가 빨라집니다.
  • 가입 사실 확인 - 입사 때 받은 보증보험 가입 통지 문자나 증서를 찾습니다. 없으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 여부를 문의합니다.
  • 노동관서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을 신고합니다. 조사 후 체불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 - 확인 서류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보증 한도까지 먼저 받습니다.
  • 나머지 청구 - 한도를 넘는 체불 임금은 사용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했거나 체불액이 커서 보증 한도를 크게 넘는다면 대지급금이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회사 재산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근로자들은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출국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노동관서 확인만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날짜 싸움입니다. 입사일과 보증보험 가입일, 체불이 시작된 달, 노동관서 신고일, 출국 예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국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조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보증 한도를 넘는 임금은 결국 사용자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관서의 체불 확인 서류는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에서 체불액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내역과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와 사용자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보증보험 가입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보험 청구 가능 금액·나머지 체불 임금 회수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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