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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복귀하겠다는데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멈추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그 이후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바뀐 때부터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복귀 의사를 밝힌 공문과 쟁의행위 철회신고 날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폐쇄가 길어졌다면 날짜별로 기간을 나눠 두십시오.

복귀 의사를 밝히려고 조합원 전원이 개별 확약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명의로 집단적이고 객관적으로 뜻을 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2025년 4월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5월 초 파업을 끝내기로 결의하고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보냈으며,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 탈퇴자부터 복귀시키겠다」며 한 달 가까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습니다. G씨는 이런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뒤의 직장폐쇄는 왜 위법이 되나요?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어서, 쟁의행위가 끝났다면 막을 대상이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해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유지하면, 그 시점부터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변화
  1. 파업 개시

    직장폐쇄 가능

  2. 직장폐쇄 개시

    방어 목적이면 정당

  3. 복귀 의사 도달

    이후 유지분 정당성 상실

  4. 직장폐쇄 해제

    위법 기간 임금 청구

출처 - 대법원 2013도7896 판결, 2013다101425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의 대항수단으로만 허용합니다.

복귀 의사는 어느 정도로 밝혀야 하나요?

일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찬반투표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 철회신고 뒤 22일간 유지한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 노동조합 공문 - 쟁의행위 종료와 전원 복귀 의사를 적은 서면입니다.
  • 철회신고서 - 노동위원회에 낸 쟁의행위 철회신고 접수 기록입니다.
  • 노동관서 공문 - 노동관서가 회사에 직장폐쇄 재검토를 촉구한 서면입니다.
  • 근로제공 확약서 -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면입니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잃은 시점 이후에는 사용자가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 임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합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날 이전 파업 기간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별 임금 청구 가능 여부
파업 기간
임금 청구: 어려움(무노동 무임금)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 어려움
복귀 의사 도달 이후
임금 청구: 청구 가능
해제 이후
임금 청구: 정상 지급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청구 금액은 정당성을 잃은 날부터 실제 직장폐쇄를 해제한 날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귀 의사를 밝힌 날짜와 회사가 공문을 받은 날짜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복귀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탈퇴자만 선별 복귀시키는 방식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임금 청구와 별도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대응 순서

  • 복귀 의사 공문 발송 - 노동조합 명의로 쟁의행위 종료와 전원 복귀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철회신고 제출 -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냅니다. 접수증은 복귀 의사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 회사 대응 기록 - 회사가 복귀를 거부한 문자, 공지, 선별 복귀 조건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공격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임금 계산 - 복귀 의사 도달일부터 직장폐쇄 해제일까지 임금을 계산합니다. 파업 기간과 섞이지 않게 나눕니다.
  • 청구·구제신청 - 미지급 임금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임금은 3년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귀 의사가 일부 조합원에게서만 나왔거나 복귀 뒤에도 쟁의행위를 재개할 사정이 있었다면 공문과 교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와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가 처음부터 정당했다면 끝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날부터는 직장폐쇄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기간은 위법한 직장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복귀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노동조합 공문은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등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노동위원회 철회신고 접수증, 노동관서가 회사에 보낸 공문도 확보하십시오. 회사가 선별 복귀를 요구한 문자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당성을 잃은 날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공격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복귀 의사 표시 시점을 증거로 확정해 임금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동조합 복귀 공문·쟁의행위 철회신고서·직장폐쇄 공지·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상실 시점·청구 임금 범위·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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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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