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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겠다는데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업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이어 가면 그 이후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바뀐 시점부터 정당성을 잃고 회사가 임금지불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파업 중단과 복귀 의사를 회사에 알린 날짜가 남은 문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면 복귀 의사와 교섭 요청을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발송일을 남겨 두십시오. 임금 청구 기간은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직장폐쇄 기간 전체의 임금을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눠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 노동조합은 2024년 5월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파업했고, 회사는 6월 초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조합원 출입을 막았습니다. 조합은 7월 10일 파업 중단을 결의하고 복귀와 교섭 재개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회사는 9월 말까지 출입을 막았습니다. 조합원들은 7월 이후 석 달 가까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폐쇄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성을 잃은 기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교섭 태도와 경과,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회사가 받는 타격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라면 회사는 그 기간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파업을 끝낸 뒤에도 직장폐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고, 회사는 그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를 시작한 것은 정당해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직장폐쇄를 이어 가면 공격적 직장폐쇄로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경비업무 외주화 반대 파업 뒤 복귀와 교섭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출입을 막았다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폐쇄 기간별 임금 판단
  1. 파업 개시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작

  2. 직장폐쇄 개시

    방어 목적이면 임금 청구 어려움

  3. 파업 중단·복귀 요청

    이 시점부터 정당성 재판단

  4. 직장폐쇄 계속

    공격적 성격이면 임금 청구 가능

  5. 직장폐쇄 해제

    임금 청구 기간 종료

그래서 임금 청구는 두 기간으로 나뉩니다.

  • 직장폐쇄 개시부터 파업 중단까지 - 방어 목적이 인정되면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복귀 의사 표시 이후 -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으면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귀 의사인지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봅니다. 파업 중단 결의, 조합원 복귀 명단 제출, 교섭 재개 요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방어 목적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한 선제적 직장폐쇄나, 처음부터 조합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처럼 주장을 관철하거나 이에 대항해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장폐쇄 정당성 요건
시기
내용: 노동조합 쟁의행위 개시 이후
절차
내용: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사전 신고
목적
내용: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계속 여부
내용: 복귀 의사 표시 후 유지하면 재판단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정당성이 없는 기간의 임금은 원래 받을 임금 전액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일부만 주겠다고 해도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직장폐쇄 신고 확인 - 회사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쟁의행위 전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복귀 의사 문서화 - 파업 중단 결의와 복귀 의사를 공문으로 회사에 보냅니다. 발송일이 임금 청구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교섭 요청 기록 - 교섭 재개 요청과 회사의 거부 답변을 모두 보관합니다. 회사가 교섭을 피한 사정은 공격적 직장폐쇄 판단에 쓰입니다.
  • 출입 차단 증거 확보 - 출입 통제 공지, 출입증 정지 문자,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직장폐쇄가 계속된 기간을 증명합니다.
  • 임금 청구 - 복귀 의사 표시 다음 날부터 직장폐쇄 해제일까지 임금을 계산해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합니다. 조합원 전원이 함께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복귀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 되면 교섭 기록과 쟁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임금 청구와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가 시작되면 조합원들은 그 기간 임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직장폐쇄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눕니다. 그래서 복귀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구두로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파업 중단 결의 회의록, 회사에 보낸 공문, 교섭 요청 내용증명, 회사의 답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출입 통제 공지가 언제 풀렸는지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 자료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로 바뀐 시점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청구 기간과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복귀 의사 표시 시점을 문서로 특정한 뒤 청구 기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공지문·파업 중단 결의 회의록·복귀 의사 공문·교섭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상실 시점·청구 가능한 임금 기간·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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