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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인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해도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는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고, 사장이 요구한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거절하면 잘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부터 직원 7명인 베이커리에서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자 사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6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라고 했고, K씨가 어렵다고 하자 「못 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K씨는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더라도 주 1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는 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도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기준
근로자 동의
5명 이상: 필요
4명 이하: 규정 적용 없음
주 12시간 한도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 적용 없음
가산임금 50%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 적용 없음

출처 - 기간제법 제3조, 제6조, 시행령 별표 1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어도 이 조건에 맞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초과근로여도 가산 대상이라는 점이 통상 근로자와 다릅니다.

시급 1만2천원 단시간근로자 6시간 초과근로 예시
시급 1만2천원 단시간근로자 6시간 초과근로 예시
기본 임금72,000원
가산 50%36,000원
합계108,000원

단순 예시 계산 -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예를 들어 시급 1만2천원인 단시간근로자가 한 주에 6시간 초과근로를 하면, 기본 7만2천원에 가산 3만6천원을 더해 10만8천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안에는 가산임금 설명이 없어 현행 조문에 따라 추가했습니다.

사장이 초과근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요?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주 12시간을 넘긴 사용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계약 변경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을 확인합니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면 초과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부 의사 기록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요구 날짜와 시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근무시간 기록 - 실제 초과근로한 날과 시간을 출퇴근 기록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가산임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진정 검토 - 강요나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미지급 가산임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근무표로 시간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트타임은 사장이 부르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근로자의 동의에 걸어 두고, 동의해도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툼은 동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사장이 요구하고 근로자가 말없이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다투게 됩니다. 거부 의사를 남긴 문자, 요구한 날짜와 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이 동의 여부와 초과근로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미지급 가산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초과근로 시간 합계가 가산임금 금액을 정하고, 거부 직후 근무 시간이 줄거나 해고됐다면 그 선후 관계가 불리한 처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초과근로 동의 여부와 가산임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초과근무 요구와 거부가 담긴 문자·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근로 동의 여부·미지급 가산임금·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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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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