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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시간선택제로 입사했는데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더라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동의 요건, 1주 상한, 거부권과 100분의 50 가산임금을 함께 정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동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퇴근 직전에 더 남으라고 지시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고 지시한 날짜·시간·지시한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거부 의사가 기록으로 남아야 뒤에 불이익 처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거절한 것만으로 업무명령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물류회사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사무보조로 입사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고 면접에서 말했고, 근로계약서에도 1일 4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팀장이 거의 매일 1시간씩 더 남으라고 지시하면서,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초과근로를 계속 해야 하는지, 더 일한 시간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있어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했다면 5시간째부터가 초과근로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제한을 단시간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규칙(2026. 9. 29. 기준)
기준 시간
기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요건
기준: 근로자 본인 동의
상한
기준: 1주 12시간
가산임금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동의 없는 지시
기준: 거부 가능,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초과근로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시간제 정규직」「파트타임」 등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시킨 초과근로는 거부해도 되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1주 12시간을 넘겨 시킨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팀장이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한 말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불리한 처우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초과근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과근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지만, 단시간근로자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가산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2,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을 더 일하면 1만 8,000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한 주에 5시간을 더 일했다면 9만원 이상입니다.

시간급 1만 2,000원 근로자의 초과근로 1시간 임금
시간급 1만 2,000원 근로자의 초과근로 1시간 임금
가산 전 시간급12,000원
가산 후(100분의 50 가산)18,000원

단순 예시 계산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로 동의·1주 12시간 상한·가산임금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초과근로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확인 -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초과근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부 의사 기록 -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메신저로 남깁니다. 동의 없는 지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실제 근무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접속 기록, 사진으로 날짜별 초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가산수당 청구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산수당 계산과 요구 - 초과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검토 - 불리한 처우나 체불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재계약 거절이 이어지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 동의 조항이 미리 들어가 있거나 교대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함께 적용되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노동청 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간선택제 근로자 상당수는 「회사가 시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는 「어차피 주 40시간 안이니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동의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1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기록 싸움입니다. 초과근로 지시를 받은 날짜와 시간,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카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업무 메신저의 마지막 발신 시각이나 퇴근길 교통카드 기록이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가산수당 액수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재계약 거절을 다투는 구제신청에서는 불리한 처우의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된 체불액은 민사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에도 그대로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가산수당 청구와 불리한 처우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초과근로 지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근로 동의 여부·1주 12시간 초과 여부·미지급 가산수당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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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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