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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를 당한 뒤 회사가 회생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실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위자료 청구권이 당연히 실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91009 판결은 근로자가 회생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채권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건과 증거,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채권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신고를 해야 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보완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회생절차 전에 났다면 위자료도 회생채권이지만, 신고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실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생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회생했다는 말만 듣고 소송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철골 작업을 하다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산재 신청서에 사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A씨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고 두 달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A씨는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A씨가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청구하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모두 실권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회생절차를 전혀 몰랐는데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산재 위자료와 회생 실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위자료가 회생채권이라고 보면서도, 실권 여부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근로자는 2014. 6. 19.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에서 내려오다가 약 19.5m 높이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2014. 6. 30.경 산재 신청서의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2014. 8.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위자료가 회생절차 종결 때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며 회사의 실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이유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생절차를 알았는지, 관리인이 위자료 채권을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가 나도 채권이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채권이 남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와 신고기간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으로 절차를 몰라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나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어야 합니다.

회생 실권 여부를 가르는 사정
따져 볼 사정실권 쪽실권되지 않는 쪽
회생 사실을 안 시점신고기간 중 알았음관계인집회 뒤까지 몰랐음
개별 통지통지를 받았음통지를 받지 못했음
관리인의 사고 인지 (핵심 행)알 수 없었음산재 신청서 확인 등으로 알았음
회생채권자 목록목록에 올라 있음목록에서 빠져 있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실권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원칙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말고는 회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회사가 산재 신청서에 직접 확인해 준 일이 많아서, 관리인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 내부 사고 보고서, 산재 처리 기록, 회생 신청서에 적은 우발채무 내역도 관리인의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회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급여가 없으므로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이면 불법행위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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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일이 사고일보다 뒤인가요?

    위자료와 일실수입이 회생채권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법원이나 관리인에게서 회생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진술서와 우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3. 회사가 산재 신청서에 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 사본을 받아 관리인의 인지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4. 회생 사실을 안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관계인집회 전이면 바로 보완신고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부분만큼 빠집니다. 사안에서도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빼고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청구하지 않은 기간까지 배상을 인정해, 대법원이 그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청구 범위는 소장에서 기간별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산재 급여와 위자료의 관계는 「산재 보상금 4천만원을 받았는데 회사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재 사고 뒤 회사 회생 대응 순서

  • 회생 여부 확인 - 법원 공고와 사건번호를 찾아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고 또는 보완신고 - 신고기간 안이면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기간이 지났으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신고합니다.
  • 목록 기재 확인 - 관리인이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 사고 채권이 올라 있는지 열람합니다.
  • 실권 반박 자료 확보 -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과 회사가 사고를 알았다는 자료(산재 신청서 확인란 등)를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회생이 끝난 뒤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권 항변에 대비해 위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를 알게 된 시점과 개별 통지 여부, 관리인이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의 실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회생 회사 상대 채권 행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은 회생계획 인가만 들어 실권을 주장하지만,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관리인이 사고를 알았는지입니다. 회사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면, 그 서류 하나가 관리인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사본을 정보공개로 받아 두십시오.

근로자 쪽이 놓치기 쉬운 것은 통지 여부입니다. 법원 공고만 있고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우편물·문자 기록이 없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노무사나 회사 담당자에게서 회생 이야기를 들은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보완신고 기간을 따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 행사를 수행해 왔으며, 실권 항변이 나오는 사건에서 통지 여부와 회사의 사고 인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산재 손해배상 청구
  • 회생채권 신고·보완신고
  • 회생 실권 항변 대응
  • 위자료·일실수입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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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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