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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중 사고로 근로자가 착용한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의족이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파손된 의족을 버리지 말고 사고 경위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기한

공단이 「의족 파손은 부상이 아니다」라며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족 수리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는 이유로 산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2024년부터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폭설이 내린 날 관리사무소 지시로 놀이터 부근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의족 발목 연결부가 부러졌습니다. 의지 업체는 수리에 2주가 걸린다고 했고, A씨는 수리비를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업무상 부상인가요?

네,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착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족이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족 파손을 부상에서 빼면 장애인 근로자는 사고로 같은 기능을 잃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요양급여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의족 수리비나 교체 비용, 사고로 함께 다친 부위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족 파손은 수리나 교체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걷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기준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신청서에는 수리 기간과 그동안의 거동 제한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고여야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단지 내 제설작업은 관리사무소가 맡긴 업무이므로, 놀이터 부근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진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출근 전 개인 용무 중이거나 휴게시간에 단지 밖에서 넘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판단 요소
지시
업무상 사고 쪽: 관리사무소 제설 지시
다툼 여지: 지시 없는 작업
시간
업무상 사고 쪽: 근무시간 중
다툼 여지: 근무시간 외
장소
업무상 사고 쪽: 단지 내 작업 구역
다툼 여지: 단지 밖 개인 용무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업무상 사고 쪽 사정 - 관리사무소 제설 지시, 근무시간 중, 단지 내 작업 구역
  •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정 - 근무시간 외, 개인 용무, 지시 없는 작업

의족 파손 산재 신청 순서

  • 파손품 보관 - 부서진 의족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파손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업무 지시 확인 - 제설작업 지시 문자나 근무일지를 확보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는 증거가 됩니다.
  • 수리 견적 확보 - 의지 제작·수리 업체에서 견적서와 소요 기간을 받습니다. 요양급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다른 부위 부상이 있으면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족 외에 휠체어·보청기처럼 다른 보조기구가 파손됐거나 사고 전부터 의족에 결함이 있었다면 기구의 기능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의족 파손 요양급여 청구 흐름
  1. 1

    파손품 보관

    의족 실물과 사진

  2. 2

    업무 지시 확인

    제설 지시 문자·근무일지

  3. 3

    수리 견적 확보

    비용과 소요 기간

  4. 4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5. 5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의족은 물건이라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실제로 공단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족이 다리를 대신하는 장치라며 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공단 창구의 첫 답변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청구에서는 의족이 사고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손된 의족 실물과 사진, 사고 직후 동료나 관리사무소에 알린 문자, 제설 지시가 적힌 근무일지, 의지 업체의 수리 견적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이 자료는 요양급여 신청과 심사 청구에서 파손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으로 가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영수증이 요양비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보조기구의 기능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공단 결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손된 의족 사진·제설작업 지시 기록·수리 견적서·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족 파손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업무상 사고 인정 가능성·불승인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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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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