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차로 배송하다 다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았는데 산재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회사 차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산재 요양급여에서 빼지 않고 산재보험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은 이를 공제한 요양급여 불승인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인지 대인배상금인지 지급 내역서로 확인하십시오.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십시오.
이미 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회사 명의 화물차로 배송을 하다가 2025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를 수술했습니다.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8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은 이미 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빼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F씨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으면 산재 요양급여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서 준 돈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이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단이 공제 근거로 드는 규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다른 법령으로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돈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사용자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듭니다. 사용자에게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거나, 사고 상대방(제3자) 또는 그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손해가 두 번 메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정입니다.
| 받은 돈 | 공제 여부 | 이유 |
|---|---|---|
|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공제 안 됨 | 손해배상이 아님 |
| 사용자가 준 손해배상금 | 공제됨 | 같은 손해를 보전 |
| 가해자 대인배상금 | 공제됨 | 제3자 손해배상 |
-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 이유: 손해배상이 아님
- 사용자가 준 손해배상금
- 공제 여부: 공제됨
- 이유: 같은 손해를 보전
- 가해자 대인배상금
- 공제 여부: 공제됨
- 이유: 제3자 손해배상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대법원 2014두724 판결
- 공제되지 않는 돈 -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금·실손보험금
- 공제되는 돈 - 회사가 준 손해배상금, 가해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금 가운데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부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쳤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지 않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배송 업무를 하다가 난 교통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불승인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 산재 대응 순서
- 불승인 사유 확인 -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유가 섞여 있으면 따로 대응합니다.
- 보험금 성격 확인 - 받은 돈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인지 대인배상금인지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로 구분합니다. 대인배상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자료 확보 - 배송 지시 문자, 운행 기록, 차량 명의를 모읍니다. 업무 중 사고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을 근거로 공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휴업급여 함께 청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휴업급여도 청구합니다. 3일을 넘는 기간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상대방이 있어 대인배상을 함께 받았거나 회사와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합의서 문구와 지급 항목을 보고 공제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송기사들은 회사 차 보험에서 이미 돈을 받았으니 산재는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공단이 공제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나오는 돈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이중으로 받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담당자의 설명과 대법원 판단이 다른 경우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보험금의 명목입니다.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에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가운데 무엇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적혀 있고, 이 명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날짜와 문구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지급 내역서가 공제의 위법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와 따로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합의서에 손해배상 명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소송보다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보험금과 합의금의 명목을 먼저 구분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정한 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급여 불승인 통지서·보험금 지급 내역서·배송 지시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은 돈의 공제 대상 여부·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심사 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