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작업 중 사고 뒤 지병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작업 중 사고의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을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건강검진 기록과 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행성 변화라는 자문의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관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2024년 10월 송유관 보수작업 중 무너진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넘어지면서 가슴을 배관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늑골골절과 함께 급성심근경색,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2월 늑골골절과 경추부염좌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습니다. A씨는 입사 이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며 다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었는데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은 송유관 보수작업 중 흙더미가 목 뒤로 떨어지고 가슴을 배관에 부딪힌 근로자에게 급성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퇴행성 변화의 면이 있더라도 사고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악화된 부분입니다. 악화 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면 고정될 때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취급합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나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를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근로자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7년 법 개정 이후에도 이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입사 때와 매년 받은 건강검진 결과, 사고 전 병원 이용 내역이 없다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양급여는 어느 범위까지 받나요?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 상태를 단순히 비교해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비로소 나타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최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일부 상병만 승인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승인된 상병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안 사례도 늑골골절과 경추부염좌는 승인받고 급성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뒤 소송에서 다툰 경우였습니다.
- 1
요양급여 신청
모든 상병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2
불승인 결정
결정문 수령일 기록
- 3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4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진료기록 감정 신청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인정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작업 내용, 충격 부위를 적고 동료 진술을 받아 둡니다. 충격이 질환 부위에 직접 가해졌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사고 전 건강자료 확보 - 입사 건강검진과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사고 전 증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주치의 소견서 요청 - 사고 충격과 질환 악화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공단 자문의 소견에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모든 상병을 빠짐없이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일부만 신청하면 나머지는 따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에 이미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치료 기록을 보고 악화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질환이 있던 근로자는 공단이 퇴행성이라고 하면 산재가 안 된다고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지보다 사고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시켰는지를 봅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사 건강검진, 매년 받은 일반 건강검진, 사고 직전까지 정상 근무한 출근 기록이 모두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불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90일 불복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감정의는 사고 전 검진 결과와 사고 직후 영상 자료를 비교해 악화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가 공단 자문의 소견을 뒤집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건강자료와 주치의 소견을 모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진단서와 공단의 불승인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존 질환 악화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불승인 상병의 불복 방법·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