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해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뿐이면 밀린 임금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미성년후견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세우면 밀린 임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후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오래된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받지 못한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장이 사망했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가장 오래된 임금의 지급일부터 계산해 소 제기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세워 지금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식당에서 일하다 6개월분 임금 1,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2025. 8.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 부부가 사고로 함께 사망했고, 상속인은 중학생 자녀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아직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A씨는 누구를 상대로 소장을 써야 하는지 막막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이 사망하면 밀린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장이 지고 있던 임금 지급 의무도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 상대가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누구를 법정대리인으로 적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장에 미성년자를 피고로 적고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의 소송행위에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절차가 지연되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적어 미성년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2017. 2. 4. 시행된 전문개정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사망한 사장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청구 상대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상속포기 여부 확인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 조회합니다. 상대방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법정대리인 확인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합니다. 선임됐다면 그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적습니다.
- 특별대리인 신청 - 후견인이 없으면 소장과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임금 자료 정리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체불임금 확인서를 모읍니다. 3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부터 청구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사업장 보증금이나 예금 같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어, 소장 준비에 시간이 걸릴 때 시효 대책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집행은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을 먼저 묶어 두어야 판결 뒤에 받을 돈이 남습니다.
- 1
상속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특정
- 2
상속포기 조회
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 3
법정대리인 확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여부
- 4
특별대리인 신청
후견인 없으면 수소법원에 신청
- 5
소 제기
미성년 상속인을 피고로 임금 청구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사업장 재산이 따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목록과 사업자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장이 사망하고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지금 소를 낼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임금채권의 3년 시효가 흘러갑니다. 기다림이 가장 큰 손해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금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월별 급여 입금 내역과 체불 시작 월이 필요하고, 사장의 사망일과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끝났는지는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집행은 상속재산에만 할 수 있어 사업장 보증금·예금 같은 상속재산 목록이 집행 대상 특정에 쓰이고,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법정대리인부터 확정한 뒤 시효가 임박한 임금부터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사장의 가족관계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가 될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시효가 남은 임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5호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