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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날짜를 뒤로 적어 낸 사직원을 그 날짜 전에 철회했는데 학교가 면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직원이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의 면직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작성일자를 뒤로 적은 교사의 사직원을 그 날짜 전에 철회한 사안에서 면직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직원 사본과 철회 의사를 보낸 날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철회가 무시되고 면직 처리됐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면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직원을 냈다고 해서 학교가 면직 발령을 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 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12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냈고, 급여와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2월 28일까지는 교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며 사직원 작성일자를 2026. 2. 28.로 적었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아진 A씨는 2026년 2월 20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지만, 학교법인은 먼저 낸 사직원을 근거로 2월 28일 자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원을 낸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승낙해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끝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계약 종료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사직원을 통한 합의해지 청약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27조와 「근로기준법」 제2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작성일자를 뒤로 적은 사직원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위 판결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적은 교사의 사직원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그 작성일자 전에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 밝힌 것을 사직 의사의 철회로 보았습니다. 학교의 내부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철회했으므로, 그 뒤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철회와 면직 시점
  1. 2025년 12월

    사직원 제출(작성일자 2026. 2. 28.)

  2. 2026년 2월 20일

    사직 의사 철회

  3. 2026년 2월 28일

    학교법인 면직 처리

  4. 면직일부터 3개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원심은 사직원을 낸 날 이미 사직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회 여부와 신의칙 위반 사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임용권자의 결재가 언제 있었는지가 승낙 시점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경우도 철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약 고지라면,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 의사표시 유형별 철회 가능 여부
합의해지 청약
예시 문구: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철회: 승낙 전까지 가능
일방적 해약 고지
예시 문구: ○일부로 사직합니다
철회: 도달 후 불가
신의칙 위반 사정
예시 문구: 후임 채용 완료 등
철회: 제한

출처 - 민법 제527조, 제543조 제2항,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사직원의 문구가 「○월 ○일부로 사직합니다」처럼 확정적인지,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승낙을 구하는지가 두 경우를 구별하는 단서가 됩니다.

철회가 무시되고 면직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효력 없는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은 해고와 같이 평가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직 철회 대응 순서

  • 사직원 사본 확보 - 제출한 사직원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확인합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약 고지인지 갈립니다.
  • 철회 의사 서면화 - 철회는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구두 철회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 승낙 시점 확인 - 이사회 결의일, 임용권자 결재일, 면직 발령일을 확인합니다. 철회가 승낙보다 먼저인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 구제 절차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교원소청심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기한과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임금 청구 준비 - 면직이 무효라면 복직과 함께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을 권고받거나 압박을 받아 사직원을 쓴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당시 대화 기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면직의 효력에 관한 노동 분쟁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직원을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사직원을 대부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승낙해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면 철회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사직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사직원을 낸 날, 사직원에 적은 작성일자, 철회를 알린 날, 이사회 결의나 결재가 있었던 날, 면직 발령일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철회를 말로만 했다면 같은 날 문자로 다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철회가 승낙보다 먼저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면직이 무효로 판단되면 복직과 함께 면직 기간의 임금 청구로 이어지므로, 급여 명세서와 면직 통지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면직의 효력에 관한 노동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사직원 문구와 철회·승낙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구제신청과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직원 사본·철회 의사를 보낸 문자나 서면·면직 통지서와 이사회 결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직원의 성격·철회의 효력·면직 무효를 다툴 절차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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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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