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사직, 해고, 계약 만료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로 끝나는 퇴직,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처럼 저절로 끝나는 자동소멸 세 가지로 끝납니다. 대법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끝낸 모든 종료를 해고로 보고, 해고에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그것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지, 회사가 내보내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답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종료 사유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계약해지나 당연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뜻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해고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광고대행사에서 1년 단위 계약을 세 번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2026년 7월 팀장이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차라리 사직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잘 써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뒤늦게 동료들은 모두 재계약한 사실을 알고 A씨는 이것이 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로 끝나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 누구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끝나는 자동소멸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이렇게 나누고,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뜻한다고 봅니다.
| 구분 | 예시 | 정당한 이유 필요 |
|---|---|---|
| 퇴직(사직) | 근로자의 일방적 사표 | 아니요 |
| 퇴직(합의해지) | 권고사직·의원면직·명예퇴직 | 아니요 |
| 해고 | 회사의 일방적 종료, 명칭 무관 | 예 |
| 자동소멸 | 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 | 아니요 |
- 퇴직(사직)
- 예시: 근로자의 일방적 사표
- 정당한 이유 필요: 아니요
- 퇴직(합의해지)
- 예시: 권고사직·의원면직·명예퇴직
- 정당한 이유 필요: 아니요
- 해고
- 예시: 회사의 일방적 종료, 명칭 무관
- 정당한 이유 필요: 예
- 자동소멸
- 예시: 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
- 정당한 이유 필요: 아니요
출처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료가 해고인지, 퇴직인지를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를 따지고, 퇴직이나 자동소멸이라면 그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직과 합의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것이고,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 퇴직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해 끝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의원면직, 명예퇴직이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합의해지는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거두어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하면 회사가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표를 낸 경우이므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 끝에 낸 사표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은 해고가 아닌가요?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는 해고 없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근로관계는 일신에 전속하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연퇴직이라고 부르는 사유가 실제로는 징계 사유라면 그 당연퇴직 처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대응 순서
- 종료 사유 확인 -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해고인지 퇴직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 사직서 경위 기록 - 사직서를 냈다면 누가 권유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압박이 있었다면 실질 해고를 주장합니다.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갱신 횟수, 정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동소멸인지 따지는 기준입니다.
- 금품 청산 확인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는지 봅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라고 판단되면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송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의 압박이 있었거나 기간제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에는 대화 기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질 해고 여부와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종료 사유 확인
회사가 밝힌 사유 서면 확인
- 2
사직서 경위 기록
권유·압박 여부
- 3
금품 청산 확인
14일 안 임금·퇴직금
- 4
구제신청
해고라면 3개월 안에
실무상 착안점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자진 퇴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했다면 형식은 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무렵의 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누가 먼저 퇴직을 꺼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사직서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권유 문자나 면담 메모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종료가 해고였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해고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를 따질 수 있으므로, 종료 사유를 가리는 단계에서 기록이 없으면 그다음 주장은 시작도 못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직서 작성 경위와 계약 갱신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해고·퇴직·자동소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사직서 사본·퇴직 권유 관련 대화 기록·퇴직 통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종료 사유의 성격·실질 해고 여부·갱신 기대권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2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