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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못 받은 구직급여를 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던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7조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이 법에 적힌 순서대로 미지급분을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고 계셨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청구하는 자녀가 대신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아버지 명의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상속 절차를 먼저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유족이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6년 4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7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딸 I씨와 따로 사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I씨는 아버지가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지, 동생과 함께 서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구직급여를 딸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격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가 있으면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던 자녀가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가운데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자녀라도 이 규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로 살았더라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등 실제 생계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딸이 먼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순서는 법에 적힌 순서, 곧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고 계셨다면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가운데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고,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 순위(2026. 9. 29. 기준)
1
청구권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청구권자: 자녀
3
청구권자: 부모
4
청구권자: 손자녀
5
청구권자: 조부모
6
청구권자: 형제자매

출처 -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제3항,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에 한함

그래서 어머니가 없고 자녀가 여럿이라면 한 자녀가 청구해 받으면 됩니다. 받은 돈을 형제자매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는 가족 내부 문제로 남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청구 전에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표 청구 사실을 알리고 문자로 동의를 남겨 두면 좋습니다.

실업인정을 못 받은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사망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청구하는 유족이 아버지를 대신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기간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청구하는 유족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원안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권이 3년 시효로 소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권리와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를 3년 시효로 정하고 있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기한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망 후 되도록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 순서

  • 수급 상황 확인 - 아버지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와 실업인정 내역으로 받지 못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청구권자 확인 -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했는지부터 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생계를 달리했다면 자녀가 청구합니다.
  • 생계 관계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 생활비 이체 내역 등으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대신 실업인정 - 사망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청구인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취업·소득 사실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고용센터 청구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계를 같이했는지 다투어지거나 같은 순위 가족 사이에 분배 다툼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대한 노무 검토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돌아가시면 구직급여는 당연히 끝났다고 여기거나 상속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미지급 구직급여는 상속재산 분할과 별개로 법이 정한 유족이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하는 돈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기록은 아버지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마지막 실업인정일, 사망일,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생활비 이체 내역입니다. 사망 직전 아버지가 일한 날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받은 돈도 적어 둡니다.

지급이 거부되면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심사청구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같은 주소가 아니었다면 정기적인 송금 내역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고, 형제자매 사이 분배 다툼이 생기면 같은 자료가 민사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대한 노무 검토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순위와 생계 관계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와 가족 간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생계를 같이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순위·생계 관계 인정 가능성·대신 받을 실업인정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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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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