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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 5년 일했는데 이사라서 퇴직금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 이사 직함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리부장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이라도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출퇴근 관리와 결재를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0년 중소 제조회사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했고, 2021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상무이사로 등기됐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 경리 업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다른 직원과 같이 관리됐고, 지출 결의서는 모두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으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2025년 말 퇴사하자 회사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P씨는 5년 넘게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직함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사 직함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은 회사 임원이라도 형식만 따지지 않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집행이사로 선임돼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임원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
근로자 쪽 사정: 사용자가 정함
지휘·감독
근로자 쪽 사정: 대표이사 결재·지시
근무시간·장소
근로자 쪽 사정: 지정되고 구속됨
보수
근로자 쪽 사정: 근로 대가, 기본급 고정
세금·보험
근로자 쪽 사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사로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경리부장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이사로 등기된 뒤의 기간도 실제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이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없다면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주장할지, 임원 퇴직금을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사 겸 직원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로 실질 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메신저를 모읍니다.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증명합니다.
  • 보수 자료 확인 -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음을 보여 줍니다.
  • 등기·정관 확인 - 법인등기부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이사 선임과 보수 규정을 확인합니다. 임원 퇴직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금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진정·소송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거나 대표이사와 가족 관계라면 경영 참여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퇴직금·해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소기업에서는 오래 일한 부장을 이사로 등기해 주고 퇴직할 때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직함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하는 일이 그대로였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등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근무 형태입니다. 출퇴근 기록, 지출 결의서의 결재 라인,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메신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쓰입니다.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과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우선변제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회사가 어려워질 때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인 퇴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 선임 전후의 근무 형태와 보수 처리를 먼저 대조해 근로자성과 임원 퇴직금 중 유리한 청구 근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결재 문서·법인등기부와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퇴직금 액수·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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