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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하다 다친 뒤 사장이 법인으로 바꿨다면 그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사업주가 영업을 그대로 출자해 주식회사를 세우고 종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법인에도 사고 당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출자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유추적용하고, 그 채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새 법인의 상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업주의 과실로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을 새로 세웠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사고일과 치료 종결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사업주가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고 당시 개인 사업주만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고 상호를 이어 쓰는 법인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2024년 4월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인 2024년 12월 사업주는 공장과 직원을 그대로 넘겨 같은 이름에 「주식회사」만 붙인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I씨는 2025년 10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와 나머지 손해를 새 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출자로 세운 법인도 종전 산재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네, 개인사업주가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세우고 종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법인도 종전 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영업출자에도 이 조항을 유추적용합니다. 영업출자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갚아야 하는 영업상 채무에는 거래 대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은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영업상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사업주가 지는 손해배상채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법인이 상호를 바꿨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상호를 이어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 책임은 생기지 않지만, 표기가 조금 다른 정도라면 계속 사용으로 봅니다. 위 88다카12100 판결은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쓰면 상호가 같지 않아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고,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을 함께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상호를 완전히 바꾼 경우에도 새 법인이 종전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변제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새 법인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종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등기했다면 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 면책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 범위를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전체 손해가 5,000만원이고 산재보험 급여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유의 손해 항목끼리 나누어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공제 후 청구액 예시
산재보험 급여 공제 후 청구액 예시
전체 손해5,000만원
산재보험 급여3,000만원
사업주 청구액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위자료 등 산재보험 미보상 손해 포함

종전 개인사업주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새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종전 사업주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이 가까우면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출자 법인 산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산재 승인 결정문,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모읍니다. 사업주 과실과 손해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 보험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휴업·장해급여 내역을 받습니다. 청구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합니다.
  • 법인등기부 확인 - 새 법인의 설립일, 상호, 목적, 임원과 면책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 속용 판단의 자료입니다.
  • 영업 동일성 자료 - 같은 공장, 설비, 직원, 거래처를 쓰는지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영업출자 증명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새 법인과 종전 사업주를 함께 상대로 소를 내고 필요하면 법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법인이 면책 등기를 했거나 영업 일부만 넘겨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인등기부와 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근로자는 사장이 법인을 세우면 예전 개인사업체 시절 사고는 법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업을 그대로 옮기고 상호를 이어 쓰면 법인도 그 사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떠안습니다. 판례는 거래 대금뿐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와 법인 설립 이후가 같은 사업이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 전후의 공장 주소, 간판, 급여명세서의 사업자 명의 변화, 같은 동료와 관리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일과 치료 종결일도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업출자와 상호 속용을 증명하고,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를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새 법인의 예금과 매출채권에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법인 재산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산재 기록과 새 법인의 등기부를 먼저 대조한 뒤 상호 속용 책임과 보험급여 공제 범위를 정리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승인 결정문·보험급여 지급 내역·진단서·새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새 법인의 책임 여부·보험급여 공제 후 청구액·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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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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