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가게를 넘겨받은 새 사장에게 제 월급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새 사장이 기존 가게의 상호와 시설, 직원 조직을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 갔다면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새 사장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91다15225 판결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전후의 상호·간판·직원 명단이 같은지부터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새 사장이 「나는 가게만 샀지 직원까지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양도 전후 간판·메뉴·거래처·함께 일하는 직원이 같다는 사진과 대화 기록을 바로 남겨 두십시오. 영업양도 여부는 조직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새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 카페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사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 사장은 같은 상호와 인테리어, 원두 거래처를 그대로 쓰면서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에게 계속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새 사장은 A씨의 12월분 월급 280만원과 양도 전 밀린 11월분 월급을 「전 사장에게 받으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를 넘긴 것이 영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업양도는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얼마나 넘겼는지보다 종전 조직이 그대로 기능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설비를 전부 넘겼어도 조직을 해체해 넘겼다면 영업양도가 아니고, 일부를 남겼어도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양도입니다.
| 확인 항목 | 영업양도 | 단순 점포 양수 |
|---|---|---|
| 상호·간판 | 그대로 사용 | 새로 바꿈 |
| 직원 | 계속 근무 | 새로 채용 |
| 거래처·메뉴 | 유지 | 새로 구성 |
| 근로계약 | 새 사장에게 승계 | 승계 없음 |
| 양도 후 월급 | 새 사장이 지급 | 해당 없음 |
- 상호·간판
- 영업양도: 그대로 사용
- 단순 점포 양수: 새로 바꿈
- 직원
- 영업양도: 계속 근무
- 단순 점포 양수: 새로 채용
- 거래처·메뉴
- 영업양도: 유지
- 단순 점포 양수: 새로 구성
- 근로계약
- 영업양도: 새 사장에게 승계
- 단순 점포 양수: 승계 없음
- 양도 후 월급
- 영업양도: 새 사장이 지급
- 단순 점포 양수: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91다15225·2000두8455 판결
반대로 새 사장이 점포 자리만 넘겨받고 업종·직원·거래처를 새로 꾸렸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라 새 영업으로 봅니다. 이때 기존 월급은 전 사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밀린 월급도 새 사장에게 받을 수 있나요?
새 사장이 전 사장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전 사장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도 새 사장이 함께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 전 밀린 월급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새 사장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전 사장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두 사람이 직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그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는 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장이 직원 일부만 데려가겠다고 하면요?
영업양도 당사자가 일부 직원을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을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새 사장 밑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밝혀 전 사장 쪽에 남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새 사장에게 가겠다고 했다가도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영업양도 임금 청구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양도계약서, 사업자등록 변경 시점, 간판·상호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가 같다면 상법상 양수인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동일성 자료 수집 - 양도 전후 직원 명단, 거래처, 메뉴·제품, 근무 장소가 같다는 사진과 문자를 모읍니다. 영업양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책임 배제 통지 확인 - 새 사장이나 전 사장에게서 채무 책임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있었다면 양도 전 체불분은 전 사장에게 청구합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새 사장과 전 사장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누구를 사용자로 볼지 조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 소송과 집행 - 영업양도를 다투면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 후 가게 매출채권이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직원 승계 조항이나 채무 인수 조항이 따로 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사업 인수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 주인이 바뀐 뒤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새 사장과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 전 사장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근로계약도 함께 넘어가므로, 새 사장이 바로 사용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론은 양도 전후가 얼마나 같은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양도일, 간판을 바꾼 날, 새 사장이 처음 업무 지시를 한 날짜가 문자나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 사장이 「전 직원 그대로 출근하라」고 보낸 단체방 메시지 한 줄이 계약서보다 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누가 사용자인지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새 사장과 전 사장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는 새 사장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게·사업 인수 뒤의 임금 체불과 근로관계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전후 조직의 동일성과 상호 속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양도 전후 가게 사진·새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양도 전 체불분의 청구 상대·승계 거부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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