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학원이 팔린 뒤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학원 영업양도 뒤 새 회사가 같은 학원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면 전 원장 시절 퇴직금을 그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현재 학원 간판과 안내문 사진을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재 운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학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 원장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5년 일하다 2023년 12월 퇴직했지만 퇴직금 2,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2024년 한 교육회사에 학원 사업 일체를 넘겼고, 그 회사는 2025년 다시 다른 회사에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는 같은 학원 이름과 간판을 그대로 쓰면서도, 퇴직금은 전 원장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을 넘겨받은 회사에 전 원장 시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학원에서 일한 강사의 퇴직금은 학원 영업으로 생긴 채권이므로, 같은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양수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은 학원 사업이 원장에게서 한 회사로, 다시 다른 회사로 양도된 사안에서 같은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한 최종 양수 회사가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용 기간이 짧아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학원 이름이 상호가 아니라 간판 이름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그 명칭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달라도 학원 간판과 수강생 안내문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양수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요?
양수 회사가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지는 받은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채무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양수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양도 무렵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이미 생긴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원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이어서 전 원장의 지급 의무도 남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상호 속용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 원장에게 청구하려면 양도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청구 상대 | 근거 | 기한 |
|---|---|---|
| 현재 운영 회사 | 상법 제42조 제1항 | 퇴직일부터 3년 |
| 전 원장 | 퇴직금 지급 의무 | 양도 후 2년 |
- 현재 운영 회사
-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
- 기한: 퇴직일부터 3년
- 전 원장
- 근거: 퇴직금 지급 의무
- 기한: 양도 후 2년
출처 - 상법 제45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영업양도 퇴직금 청구 순서
- 양도 경위 확인 - 학원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교육청 학원 등록 변경 내역으로 양도 시점과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는 자료입니다.
- 명칭 속용 증거 확보 - 현재 간판, 홈페이지, 수강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퇴직금 산정 - 근속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강사 계약이 위탁 형식이라면 근로자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 등기·통지 여부 확인 - 법인 등기부에 면책 등기가 있는지, 면책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항변을 미리 차단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현재 운영 회사와 전 원장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사 계약이 프리랜서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거나 양도 과정에서 퇴직금 채무 인수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이나 가게 주인이 바뀌면 전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 곳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상법상 양수인도 책임을 집니다. 여러 번 양도됐더라도 지금 같은 이름을 쓰는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과 날짜에서 결론이 납니다. 간판, 홈페이지, 수강 안내문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사업자등록과 학원 등록 변경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면책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자료는 상호 속용과 양도 시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양도일은 전 원장에 대한 2년 기간을, 퇴직일은 3년 시효를 정하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보해야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현재 운영 회사의 수강료 채권이나 예금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퇴직금 청구가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위와 명칭 속용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현재 운영자와 전 사업주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통장 내역·학원 간판 사진·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호 속용 책임 성립·면책 등기와 통지 여부·시효와 양도인 책임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