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상금을 받았는데 사고 2년 11개월 지나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사고로 다친 사실과 회사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회사에 부족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산재보험 급여는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회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그 전에 소장을 내십시오.
사고로 다친 사실과 책임질 회사를 사고 당일 알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2년 11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이므로 이번 주 안에 소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다 잘못 설치된 작업 발판이 무너지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쳐 2026년 9월 퇴원하면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지만,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과 후유장해에 비하면 너무 적었습니다. 사고 후 2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기간이고, 사례처럼 사고 당일 다친 사실과 회사를 알았다면 2026년 10월이 3년 만료 시점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10년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보았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만료 전에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손해액을 모두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일부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쓰입니다.
2023년 10월
추락 사고, 3년 시효 시작
2026년 9월
퇴원, 산재 급여 수령
2026년 10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최고 효력 유지 기한
소장 준비가 늦어지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회사가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 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전체 손해에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합니다.
- 1
전체 손해 산정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 2
같은 성질 보험급여 공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3
남은 손해 청구
위자료는 공제 대상 아님
회사의 책임 근거로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함께,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았으므로, 불법행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시효를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사고 날짜와 회사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3년 만료일이 정해집니다.
- 소장 접수 - 만료 전에 일부 금액으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보험급여 내역 확보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체감정 - 치료가 끝나면 법원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율을 정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입니다.
- 청구 확장과 집행 -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를 늘리고 판결 뒤 회사 재산에 집행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이거나 본인 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작업 지시 기록과 재해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회사와의 관계가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손해 가운데 일부만 채우고 위자료는 주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와 산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3년이 거의 지나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짜와 회사를 안 날짜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보고서, 산재 요양 승인 통지서, 병원 입원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면 3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시효 항변과 함께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소장 접수일이 시효를 지킨 날로 남고,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과 신체감정 결과가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회사 인식 시점으로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해 소장을 접수한 뒤 보험급여 공제와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해 발생 경위 자료·산재보험 급여 지급 내역·진단서와 입원 기록·사고 전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청구할 손해 항목과 보험급여 공제·회사의 책임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