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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보상금 4천만원을 받았는데 회사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가 회사 과실로 났다면 산재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어서, 받은 보상금은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위자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에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이 있었는지와 받은 급여의 항목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회사가 「산재 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니 줄 것이 없다」고 해도 그 말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산재 급여와 성질이 다른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53세)는 상시근로자 20명인 플라스틱 성형업체에서 일하다 2024년 3월 성형기에 오른팔이 끼여 손목 부근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가 남아 요양·휴업·장해급여로 모두 4,00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성형기에는 방호장치가 꺼져 있었고, 회사는 산재 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금을 받으면 회사 책임은 모두 끝나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끝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사고가 회사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회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휴업 중 소득 손실은 휴업급여로, 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은 장해급여로 채워진 만큼 빠지고, 나머지 차액과 위자료가 남습니다.

위자료는 왜 산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산재 급여 종류에 위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와 민사 손해의 공제 관계(2026. 9. 30. 기준)
치료비
대응 산재 급여: 요양급여
공제 여부: 공제
휴업 중 소득 손실
대응 산재 급여: 휴업급여
공제 여부: 공제
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
대응 산재 급여: 장해급여
공제 여부: 공제
위자료
대응 산재 급여: 없음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80조 제2항

그래서 산재 급여를 받은 사실은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도 산재 급여를 이유로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체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친 사람의 나이, 장해 정도, 치료 기간, 사고 경위,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 정도가 반영됩니다.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상 손해 쪽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 손실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보다 크면 그 차액도 회사에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지급되므로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사고 전 실제 소득, 장해로 잃은 노동능력 비율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뺀 금액을 청구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나 보조기 비용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산재 후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회사 과실 확인 - 기계 방호장치, 안전교육, 작업 지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민사 배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 급여 내역 정리 - 요양·휴업·장해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성질 손해에서 빼기 위한 자료입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계산하고 급여 공제 후 차액을 구합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본인 부주의가 있었는지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범위를 예측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이미 합의서를 썼거나 사고에 본인 과실이 큰 경우에는 문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회사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근로자 상당수가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와의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나 산재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고, 휴업·장해급여는 실제 소득 손실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과실이 있으면 그 차액과 위자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사고 직후에 확보해야 합니다. 방호장치가 꺼져 있던 사진, 안전교육 일지, 동료 진술,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설비가 수리되거나 교체되면 사고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과실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받은 급여 내역은 공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3년 시효가 치료 기간에도 흐르므로, 치료가 길어진다면 일부 청구나 가압류로 시효를 먼저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과실 자료와 산재 급여 항목별 내역을 먼저 정리해 공제 후 차액과 위자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급여 지급 내역·장해등급 결정서·사고 현장 사진과 재해조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과실 인정 가능성·급여 공제 후 차액·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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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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