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유족급여 2억원을 받은 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이 빠지지만, 빼는 대상은 일실수입뿐이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급여 한도의 공제를 정하고,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사업주에게 더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년 4월 건설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일시금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I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회사는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빼면 줄 돈이 거의 없고 남편에게도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은 과실이 30%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금에서 빼나요?
뺍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고, 이 보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사망 손해배상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수익손실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에서도 산재 급여를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공제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 즉 사망으로 잃게 된 장래 수입인 일실수입에서만 합니다. 유족급여는 수입 상실을 메우는 급여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손해 항목 | 유족급여 공제 |
|---|---|
| 일실수입 | 공제함 |
| 위자료 | 공제하지 않음 |
- 일실수입
- 유족급여 공제: 공제함
- 위자료
- 유족급여 공제: 공제하지 않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먼저 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중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일실수입 | 30,000만원 |
|---|---|
| 유족급여 | 20,000만원 |
| 공제 후 과실상계 | 7,000만원 |
| 과실상계 후 공제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과실 30%)
예를 들어 일실수입이 3억원, 유족급여가 2억원, 근로자 과실이 30%라면 3억원에서 2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1억원의 70%인 7,000만원이 일실수입 배상액입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3억원의 70%인 2억 1,000만원에서 2억원을 빼 1,000만원만 남으므로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위자료가 따로 더해집니다.
사업주가 먼저 배상하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민법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산재보험 쪽에서도 같은 사유로 민법상 배상을 받은 만큼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금을 받을 때는 어느 항목의 돈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산재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일실수입 계산 - 사망 당시 임금과 나이, 가동연한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공제는 이 금액에서만 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안전시설 설치 여부, 작업 지시 내용,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공제 순서 점검 - 회사 제시안이 과실상계를 먼저 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판례입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원청이나 다른 업체가 함께 책임이 있거나 유족연금을 계속 받고 있다면 급여 지급 내역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와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급여를 빼고 과실까지 따지면 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공제 대상이 일실수입에 한정되고 계산 순서도 급여를 먼저 빼는 방식이어서, 회사 계산표와 법원 계산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과 날짜를 정확히 모아야 합니다. 유족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지급 결정일과 금액, 장의비를 따로 받았는지, 회사가 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제시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공제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안전시설 사진과 작업 지시 기록은 과실 비율을 다툴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 항목별 공제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회사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 합의안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금의 명목을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과 사이에서 급여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급여 내역과 일실수입을 먼저 계산한 뒤 공제 범위와 과실 비율을 판례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사망 당시 임금 자료·사고 현장 사진·회사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대상 손해 항목·공제와 과실상계 순서·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민법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87조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