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뒤 회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는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회사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대법원 판결(2023다297141)은 제3자 없이 사업주 단독 잘못으로 다친 사건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회사가 제시한 계산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다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장해등급 결정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로 다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F씨는 2024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튄 날에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면장갑 말고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F씨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8,000만원으로 계산됐고, 법원 감정과 사고 경위로 보아 회사 책임은 70%로 제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는 「8,000만원의 70%인 5,600만원보다 장해급여가 더 많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F씨는 회사에 남은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뒤 회사에 남은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수입 같은 손해액에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제3자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자신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다친 사건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원심은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이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즉 손해액에 회사 과실비율 70%를 먼저 곱하고 장해급여를 빼야 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왜 장해급여를 먼저 빼야 하나요?
보험급여 중 근로자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끝까지 부담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 불법행위와 사업주·제3자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이 원리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주 단독 사고라도 공단이 근로자 과실분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문제는 그 비율을 보험급여를 빼기 전에 곱하느냐, 뺀 뒤에 곱하느냐였고, 이 판결로 사업주 단독 사고도 뒤의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0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1,400만원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과실비율인데도 순서 하나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과실상계 후 공제 | 0만원 |
|---|---|
| 공제 후 과실상계 | 1,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일실수입 8,000만원, 장해급여 6,000만원, 회사 책임 70%)
- 과실상계 후 공제 - 일실수입 8,000만원 × 회사 책임 70% = 5,600만원에서 장해급여 6,000만원을 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 - 일실수입 8,000만원에서 장해급여 6,000만원을 먼저 빼면 2,000만원이고, 여기에 70%를 곱하면 1,400만원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729만여원, 장해급여 5,420만여원, 회사 책임 70%였습니다. 원심은 과실상계 후 공제로 남는 금액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로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한 820만원 부분만 원심법원으로 환송됐고, 최종 인용액은 환송 뒤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위자료나 다른 손해도 보험급여만큼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공제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합니다.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에서 빼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해 항목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 사고 회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휴업·장해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어느 손해에서 뺄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치료비, 휴업기간 일실수입,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눕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만 공제합니다.
- 과실비율 검토 -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작업 방법을 확인해 회사 책임비율을 따집니다. 근로자 과실이 클수록 계산 순서의 차이가 커집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 계산 -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회사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회사가 과실상계 후 공제로 계산해 오면 이 판결로 반박합니다.
- 기한 안에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항소할 때는 다툴 금액을 빠뜨리지 않게 항소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업체 근로자이거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사고라면 공단의 구상 범위와 사업주 몫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사업주 측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손해 항목 분리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구분
- 2
같은 성질 급여 공제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뺌
- 3
과실비율 곱하기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 적용
- 4
위자료 합산
위자료는 급여 공제 없이 별도 산정
실무상 착안점
산재 사고 뒤 회사와 합의할 때 근로자들은 「공단에서 장해급여를 받았으니 회사에 더 받을 게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대개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먼저 곱하고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업주 단독 사고도 보험급여를 먼저 빼야 한다는 기준이 섰고, 근로자 과실이 있을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항목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일, 휴업기간이 끝난 날, 장해등급 결정일, 공단 급여 항목별 지급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휴업기간 전후 손해를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구로 면장갑만 줬다는 사실도 사진이나 동료 진술로 남겨야 책임비율 다툼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 항목별 공제 대상을 정하고 회사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항소범위를 일부로 한정한 탓에 대법원 심판대상이 8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소장과 항소장에서 다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판결 뒤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복지공단 급여를 손해 항목별로 나누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잔여 손해를 다시 계산해 회사와의 협의나 소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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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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