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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동료 화물차를 대신 세우다 치여 숨졌다면 차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주가 조작에 서툰 동료에게 화물차 정차를 맡겼다가 동료가 치여 숨졌다면 차주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맡긴 차주가 여전히 운전자이고,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동료는 운전보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숨진 분의 원래 업무와 부탁을 받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별도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차를 대신 세워 준 사람이었으니 운전자 쪽이라 배상을 못 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은 운전자도 운전보조자도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2024년 10월 건설 현장에서 전기배선 일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소속으로 자기 소유 카고크레인 트럭을 몰던 G씨로부터 「경사진 곳에 트럭을 잠깐 세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트럭 조작에 서툴렀던 남편은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고, 하역 작업 중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남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G씨의 보험사는 남편이 운전을 한 사람이어서 자배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대인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 화물차를 대신 세우다 숨졌다면 차주가 배상하나요?

네, 차주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차주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트럭을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던 차주가 조작에 서툰 동료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운전자는 여전히 차주이고 동료는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트럭을 경사지에 세우고 하역하는 과정도 운행에 해당하므로, 정차 중 미끄러진 사고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트럭을 직접 조작한 동료는 운전자가 아닌가요?

운전자가 아닙니다.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운전무자격자나 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맡은 사람이 실제로 차량을 조작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일 수는 있어도 운전자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은 전기배선공이 동료의 카고크레인 트럭을 세우다 숨진 사건에서 이렇게 보고, 운전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도와준 동료는 운전보조자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운전보조자인지는 업무로서 운전에 참여했는지,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 내용·정도·시간, 사고 당시 상황, 권유였는지 자발적 참여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 없이 운전을 도운 것에 불과하면 운전보조자가 아닙니다.

  • 운전보조자로 보는 방향 - 화물차 조수로 고용되어 운전·하역을 돕고 임금을 받는 경우
  • 운전보조자로 보지 않는 방향 - 다른 업무를 하던 동료가 부탁을 받고 잠시 도와준 경우
  • 사례에 대입하면 - 남편은 전기배선공으로서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왔으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산재 유족급여와 자배법 배상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지만,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유족의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유족이 차주 측에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숨진 동료의 과실도 참작됩니다.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배상액을 줄일 뿐이고, 차주의 배상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사고 유족 배상 청구 순서

  • 차량 운행자 확인 - 트럭 소유자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배법상 배상책임자와 청구할 보험사가 정해집니다.
  • 맡긴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부탁했는지, 숨진 사람이 차량 조작 경험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운전자·운전보조자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업무 관련성 확인 - 숨진 사람의 원래 업무와 대가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운전보조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산재 신청 병행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고 제3자 사고임을 신고합니다. 공단의 대위와 보험급여 조정이 이어집니다.
  • 보험사 직접 청구 - 차주의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거절 사유가 다른 사람 해당 여부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진 사람이 운전 업무를 함께 맡기로 한 약정이 있었거나 회사 지시로 운전에 참여했다면 근로계약과 작업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유족의 청구 흐름
  1. 1

    운행자·보험 확인

    트럭 소유자와 가입 보험사 확인

  2. 2

    경위·업무 정리

    부탁 경위, 원래 업무, 대가 여부 정리

  3. 3

    산재 청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제3자 사고 신고

  4. 4

    보험사 직접 청구

    대인배상 청구, 거절 시 소송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사고에서 보험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논리는 「숨진 분이 운전대를 잡았으니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유족도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핸들을 잡았는지보다 누가 운전을 맡아야 했는지, 도운 사람이 업무로 대가를 받고 참여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숨진 분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사고 당일 작업 지시 내용, 차주가 부탁한 말을 들은 동료의 진술, 경찰 조사에서 처음 작성된 진술조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다른 사람 해당 여부를 가르는 직접 증거가 되고, 과실상계 비율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먼저 받았다면 공단이 대위한 부분과 유족이 직접 청구할 부분이 나뉘므로, 지급 내역을 맞춰 보아야 판결 뒤 보험사에 대한 집행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겹친 유족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와 운전자의 지위를 사고 경위에서 먼저 확정한 뒤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사 배상의 조정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숨진 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차주의 운행자 책임·운전보조자 해당 여부·산재 급여와의 조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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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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