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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초과근무 때 1시간을 빼고 수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9시부터 18시 사이 통상 근무시간에 한 초과근무에는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보았고, 18시 이후 근무에만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근태 기록에서 18시 전후 근무시간을 나눠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태관리 시스템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날의 출퇴근 시각과 근무명령 기록을 월별로 내려받아 두십시오. 14시부터 18시 사이에 한 시간과 18시 이후에 한 시간을 나눠 계산해야 차액이 나옵니다.

통상의 근무시간 안에 한 시간외근무라면 그 시간에 저녁을 먹지 않았다거나 쉬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1시간 공제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시청 민원부서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들어간 A씨는 2024년 3월부터 9시부터 14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임용됐습니다. 민원이 몰리는 달에는 부서장의 근무명령으로 14시 이후 17시까지 3시간씩 더 일하는 날이 한 달에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하루 3시간 일한 날도 시간외근무가 2시간으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A씨는 점심 이후 쉬는 시간 없이 전일제 동료들과 함께 일했는데도 1시간씩 빠진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시간을 빼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월별로 더해 수당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빼지 않고, 현업공무원 등은 따로 계산합니다. 하루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이면 그날은 아예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퇴근 뒤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 시간이나 저녁식사·휴게시간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빼려는 취지입니다.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은 하루 시간외근무를 분 단위까지 더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리고, 원칙적으로 1개월에 57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 공제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에 한 초과근무에도 1시간을 빼나요?

아니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 제외) 안에서 한 시간외근무에는 1시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까지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은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 없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일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쉬는 일이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탄력근무자와 달리 근무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수당을 대통령령에 맡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시 이후까지 일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8시 이후에 한 시간외근무에는 1시간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저녁을 거르고 19시까지 일한 경우처럼 공제가 실제와 맞지 않는 일은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태 시스템으로 실제 업무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워 일률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평일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예시
시간외근무종전 방식판결 기준
14시~17시2시간3시간
14시~18시 30분3시간 30분4시간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기준)

18시 이후 시간외근무가 1시간에 못 미치면 그 시간만 뺍니다. 예를 들어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일했다면 종전 방식은 2시간이지만 판결 기준으로는 3시간입니다.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일했다면 종전 방식은 3시간 30분이고, 판결 기준으로는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에 18시 이후 30분에서 30분을 뺀 4시간이 됩니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으면 불이익이 메워진 것 아닌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정액분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이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제로 생기는 불이익을 메우려는 것이지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근일수만 채우면 똑같이 나갑니다.

정액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와 같은 정액분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상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근무기록 확보 - 근태 시스템의 출퇴근 시각과 근무명령서를 월별로 출력합니다. 차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간대 나누기 - 하루 시간외근무를 18시 전 부분과 18시 이후 부분으로 나눕니다. 18시 전 부분은 공제 없이, 18시 이후 부분만 1시간 한도로 뺍니다.
  • 월별 재계산 - 분 단위로 더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리고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지급액과의 차이가 청구액이 됩니다.
  • 소속 기관에 이의 제기 - 재계산표를 붙여 인사·급여 부서에 정정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부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오래된 달부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원고들이 받을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 후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공무원이거나 탄력근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처럼 근무형태가 다르면 적용 규정과 근무명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수당 청구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1시간 공제를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담당자도 규정 문언대로 계산했으니 문제없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문언이라도 근무형태가 다르면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보았고, 낮 시간 초과근무에서 빠진 1시간은 다시 계산할 대상이 됐습니다.

차액을 계산하려면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태 시스템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출력이 어려워지고, 근무명령이 구두로만 내려진 날은 나중에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함께 내려받아 두는 습관이 차이를 만듭니다.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은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로 다시 더하고 1시간 미만을 버리며 57시간 상한을 적용해 인용액을 정합니다. 시간대별 기록이 없으면 원고 쪽 계산표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18시 전후로 나눈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기관 단계 정정 요청과 소송 모두에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수당 청구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태 기록을 시간대별로 다시 계산한 표를 먼저 만들고 기관 정정 요청과 당사자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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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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