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교섭대표노조 위원만으로 꾸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정했다면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1명 이상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61370 판결은 이를 어긴 징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단체협약의 위원 구성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도 이 구제신청에서 함께 다툽니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서 징계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이 공정대표의무를 어겼다면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조의 조합원입니다. 2025년 출근했다가 관리자와 다툰 뒤 운행을 하지 않고 귀가했고,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승무정지 5일 징계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모두 교섭대표노조가 위촉한 그 노조 조합원이었고, 소수노조에는 위원 위촉 요청이 없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무단조퇴는 2회부터 대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에서 근로자측 위원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정했다면,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1명 이상 근로자측 위원으로 넣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으로 채우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입니다.
| 근로자측 위원 구성 | 공정대표의무 | 징계 효력 |
|---|---|---|
|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반 |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
| 소수노조 조합원 1명 이상 포함 | 참여권 보장 | 징계사유·양정으로 판단 |
| 소수노조가 위촉 거부 |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음 | 개별 판단 |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수가 소수노조보다 13배 넘게 많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소수노조를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수노조 조합원이 위원이 될 수 없었거나 위촉을 거부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대표의무를 어겨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규정이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 1
상벌위원회 승무정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3명만 근로자측 위원
-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3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심은 절차 하자 없다고 판단
- 4
대법원 파기환송
단체협약 위반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승무정지 부분 다시 심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소수노조 감사에게 위원회 개최를 통지했으니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승무정지 부분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판결 사안의 단체협약은 무단조퇴 2회부터 대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대기가 승무정지와 같은 징계라고 보아 조퇴 1회로 승무정지를 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와 승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승무가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효과가 같고, 둘 다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원심은 대기를 인사명령으로 보아 조퇴 1회라도 승무정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회사에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별 횟수 요건이 있다면 그 문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기사 인사발령도 같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판결 사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정기사를 운행 일정이 고정되지 않은 예비기사로 바꾼 인사발령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인사발령은 징계와 별도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면 소수노조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 대응 순서
- 위원 명단 확인 - 징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의 소속 노조를 확인합니다. 소수노조 조합원이 빠졌는지가 절차 하자의 출발점입니다.
- 단체협약 조항 확보 -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과 징계 사유별 횟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벌위원회규정도 서면으로 노사가 날인했으면 단체협약입니다.
- 위촉 요청 여부 확인 - 회사가 소수노조에 위원 위촉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요청이 없었다면 차별의 정황이 됩니다.
- 구제신청 -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노조 차원의 시정 요청 -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차별 행위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수노조 조합원이 위원 위촉을 스스로 거부했거나 단체협약에 위원 구성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노조 조합원이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징계사유가 있었는지만 다툽니다. 무단조퇴처럼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 다툴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징계위원회에 소수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보다 위원회 구성이 먼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통지를 받은 순간 위원 명단과 각 위원의 소속 노조를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느 노조에 위원 위촉을 요청했는지, 소수노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 개최를 알렸는지도 문자와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개최 통지만 받고 위촉 요청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차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절차 하자의 증거가 되고,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자 쪽은 명단과 통지 기록만 확보해도 다툼의 출발점을 갖추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 문언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징계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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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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