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태업을 했다고 회사가 월급을 전혀 안 주는데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태업 임금 삭감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만큼만 허용되므로 일한 비율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비율로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태업 기간에 거부한 업무와 그대로 수행한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태업 기간 임금 중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은 원래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태업을 했다고 해서 그 달 임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2026년 3월 한 달 동안 태업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출근해 기본 업무는 했지만 특정 보고서 작성과 외부 출장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태업을 이유로 3월분 월급 400만원을 전혀 주지 않았고, T씨는 일부라도 일한 부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업을 하면 임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만큼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회사가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시간을 비율적으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한 방식을 수긍했습니다.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비율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쟁의행위에 파업과 함께 태업을 포함합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소 해야 할 업무 가운데 거부한 업무의 비중으로 정합니다. 근무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거부한 업무에 들던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가 평소 근로시간의 30%에 해당하는 업무를 거부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고, 나머지 28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 | 400만원 |
|---|---|
| 공제 가능액(30%) | 120만원 |
| 지급해야 할 임금 | 2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줄일 때는 개인의 태업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같은 판결은 보았습니다.
회사가 임금 전액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태업 비율을 넘는 공제나 전액 미지급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을 정한 날에 주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업 임금 삭감 대응 순서
- 거부 업무 특정 - 태업 기간에 거부한 업무와 그대로 수행한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삭감 비율 산정의 기초입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메신저 보고 내역으로 실제 수행한 업무를 증명합니다.
- 비율 계산 - 거부 업무의 평소 소요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과 비교해 삭감 가능 비율을 계산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공제액과 계산한 삭감액의 차이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액 미지급은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태업이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이거나 거부 업무의 비중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경우라면 쟁의 경위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임금 분쟁과 노사 협상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거부 업무 특정
거부·수행 업무 목록
- 2
비율 계산
거부 업무 시간÷전체 근로시간
- 3
차액 청구
공제액−삭감 가능액, 지연이자 포함
- 4
진정·소송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실무상 착안점
태업이 끝나면 회사가 그 기간 월급을 통째로 주지 않고, 조합원들도 쟁의를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업은 근로를 일부 제공한 것이어서 삭감은 거부한 비율만큼만 허용됩니다. 전액 미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아니라 임금 체불입니다.
삭감 비율 다툼은 업무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태업 기간에 어떤 업무를 거부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거부한 업무가 평소 근로시간에서 얼마나 차지했는지가 업무일지와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측정한 태업시간 자료도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소송에서 이 기록은 삭감 가능 금액과 체불액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차액이 확정되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업무와 수행 업무를 기록으로 나누어 삭감 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무일지·급여명세서·태업 지침·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태업 삭감 비율·전액 미지급의 위법성·차액과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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