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회사 트레일러를 모는 운전용역 계약 기사도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가 용역계약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 트레일러로 운송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운전용역 계약 트레일러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차 지시를 누가 했는지와 운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성 다툼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부터 한 컨테이너 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용역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트레일러를 몰았습니다. 배차와 출발 시간은 회사 배차 담당자가 매일 문자로 정했고, 운임은 회사가 정한 단가로 매달 지급됐습니다. 2026년 4월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싣다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회사는 「용역 기사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용역 계약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비품과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소유 트레일러를 받아 회사 배차대로 운송하던 기사가 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의 지휘·감독과 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차 지시 문자나 앱 기록, 출근 장소와 시간 지정, 회사 트레일러 사용,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매달 비슷하게 지급된 보수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를 누가 냈는지도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운송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른 근로자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로, 그 노무를 받는 사업은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운전용역 기사 산재 적용 판단 흐름
  1. 1

    근로자성 판단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성격 종합

  2. 2

    근로자 인정

    일반 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

  3. 3

    근로자 불인정

    노무제공자 직종 해당 여부 검토

  4. 4

    노무제공자 해당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5. 5

    불승인 시 90일 안 불복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제103조

시행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라면 이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용역 기사 산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운전용역 계약서의 업무 범위, 보수 방식, 차량 제공 조항을 확인합니다. 형식과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배차 지시 문자, 운행 일지, 근무 장소 지정 기록을 모읍니다. 종속 관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보수 내역 정리 - 최근 1년 통장 입금 내역과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고정적 보수인지 운송 건별 이윤인지 보여 줍니다.
  • 산재 신청 - 근로자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노무제공자 해당 가능성도 함께 적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열어 둡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근로자성 자료를 보강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운송회사 일도 함께 했다면 계약 관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과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매일 누가 일을 시켰는지에서 갈립니다. 회사 트레일러를 받아 회사가 정한 배차대로 움직였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배차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배차 문자, 운송 앱 화면, 운행 일지, 회사가 정한 단가표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앱 계정이 정지되면 기록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신청에서 근로자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같은 다른 권리를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 판단과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실제 배차·보수 기록을 대조해 근로자성과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용역 계약서·배차 지시 문자나 앱 기록·최근 1년 보수 입금 내역·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불승인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