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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안 준 회사와 뒤에 있는 대표를 함께 피고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대표 개인의 기업에 불과해 법인격이 부인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대표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에서 함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는 판결 효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하나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이 됩니다. 지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수익금이 들어간 내역과 여러 회사의 주주·임원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퇴직 뒤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마지막 회사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까지 모두 한 번에 이겨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조경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같은 대표가 지역별로 세운 회사 여덟 곳 가운데 네 곳을 차례로 옮겨 다녔습니다. 여덟 회사 모두 대표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대표이사를 맡았고, 회사 수익금은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뒤 그 통장에서 임금이 나갔습니다. 2025년 퇴직한 A씨는 약 2,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는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와 대표를 한 소송의 공동피고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퇴직금 채무와 대표의 책임은 같은 근로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합니다.

법인격 부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회사가 외형상 법인이지만 실질은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법인격 남용이어서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대표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대표이사를 겸하며, 수익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임금이 나갔다면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였다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법인격 부인을 주장할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혼용과 업무의 실질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피고 사이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와 대표는 판결 효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통상공동소송이 됩니다. 한 피고의 소송행위나 그 피고에 관한 사항은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가 법인격 부인을 다투며 이기더라도 회사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되고, 회사가 청구를 인낙해도 대표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기한
  1. 퇴직일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2.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

  3. 기한 경과

    가압류·소송 준비

  4. 퇴직 후 3년

    퇴직금 청구권 시효 완성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뒤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서류상 회사가 바뀐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주장합니다.

법인격 부인 퇴직금 소송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정리 - 옮겨 다닌 회사와 기간, 업무 내용이 실제로 같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재산 혼용 증거 수집 - 수익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간 내역, 임금 지급 계좌를 모읍니다. 법인격 부인의 핵심 자료입니다.
  • 지배 구조 확인 - 각 회사 등기부와 주주명부로 대표의 지분과 임원 겸직을 확인합니다.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가압류 검토 - 대표 개인 재산과 다른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공동피고 소송 제기 - 마지막 회사와 대표, 필요하면 다른 회사까지 공동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들이 이미 폐업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와 채권 신고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퇴직금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마지막 회사가 돈이 없으니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표가 다 가져갔으니 당연히 대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격 부인은 인정될 수 있지만,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실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수익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날짜와 금액, 그 통장에서 임금이 나간 내역, 회사를 옮길 때 업무와 근무 장소가 그대로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의 집행에서 빛을 봅니다. 대표를 공동피고로 넣어 승소하면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회사만 피고로 하면 판결 효력이 대표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까지 함께 해 두면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회사를 거친 근로자의 체불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지배 구조로 법인격 부인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공동피고와 가압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회사별 근무 기간 자료, 대표 개인 계좌로 임금이 나간 이체 내역, 각 회사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법인격 부인 인정 가능성·공동피고 범위·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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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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