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사가 산재만 받으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범위를 넘는 손해는 회사 통근버스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 대상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이 산재보험 보상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산재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전체 손해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산재 대상이라 면책」이라고 하면, 그 안내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초과 손해 청구는 이 자료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보험사의 면책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 상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0월 회사가 운행하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다가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통근버스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회사 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직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약관상 면책」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L씨는 산재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산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회사 통근버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 전액이 아니어서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은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약관이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지만,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손해까지 면책된다고 본 종전 판례(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등)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산재보험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에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청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휴업급여와 실제 일실수입의 차액, 장해급여를 넘는 장래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한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승객의 부상에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사는 그 책임을 인수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통근버스 사고 손해별 청구 대상
치료비
산재보험: 요양급여
자동차보험사: 산재 초과분
휴업 손해
산재보험: 휴업급여
자동차보험사: 실제 손해와 차액
장해 손해
산재보험: 장해급여
자동차보험사: 장래 일실수입 차액
위자료
산재보험: 없음
자동차보험사: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그 금액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청구액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산재 청구를 먼저 하고 결정된 급여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통근버스 사고 보상 청구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경위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산재와 보험 청구 모두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 보험사 면책 통지 보관 - 보험사의 면책 안내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초과 손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전체 손해 계산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장해에 따른 장래 손해를 계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뺍니다. 보험사 청구액이 됩니다.
  • 보험사 청구·소송 - 차액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근버스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 전세버스 업체 차량이거나 다른 차량과의 쌍방 과실 사고라면 보험계약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통근버스 사고 보상 청구 흐름
  1. 1

    사고 자료 확보

    사실확인원·진단서

  2. 2

    산재 신청

    출퇴근 재해 인정

  3. 3

    초과 손해 계산

    전체 손해에서 산재급여 공제

  4. 4

    보험사 청구

    거절되면 손해배상 소송

실무상 착안점

회사 차량 사고에서 보험사가 「산재 받으시라」고 하면 근로자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가 없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일부만 주므로, 중상 사고일수록 산재보험급여와 실제 손해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 차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먼저 챙길 것은 보험사의 면책 통지와 사고 기록입니다. 보험사가 말로만 거절하면 나중에 청구 경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통근버스 기사의 과실 내용은 경찰 사고 기록에 남으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산재 결정 내역은 공제할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 결정이 늦어지면 보험사 청구도 늦어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 청구와 보험사 상대 초과 손해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산재보험급여 결정 내역과 전체 손해를 먼저 대조해 보험사에 청구할 차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보험사 면책 통지·산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보험사 면책약관의 효력 범위·청구할 초과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