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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내 차로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기 차로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빼는 것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이고,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졸음·도로 상황 같은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말하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노면 상태인지, 운전 부주의인지가 산재 판단에서 다투어집니다.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했는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차로 평소 경로를 따라 출근했다면 그것만으로 출퇴근 재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생산관리직 E씨는 2025년 6월 새벽, 자기 승용차로 공장에 출근하다가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E씨에게 매달 유류비를 보조해 왔지만 「본인 과실로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과실로 난 출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다면 본인 과실로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두고, 이동 수단이 자기 차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처럼 과실 비율만큼 급여를 깎는 구조도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라서 산재에서 빠지나요?

곧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지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이를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로 좁혀 보았습니다. 업무를 위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사고에서 운전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이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근길 사고 원인별 산재 판단
단순 운전 부주의
판단 방향: 출퇴근 재해 인정 가능
졸음·빗길·급커브로 중앙선 침범
판단 방향: 경위를 종합해 인정 가능
음주운전이 원인
판단 방향: 범죄행위 원인으로 제외 가능성 큼
고의·자해
판단 방향: 업무상 재해 제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이 판결은 업무 수행 중 운전 사고 사안이지만, 같은 제37조 제2항의 해석이므로 출근길 사고에서도 판단 틀로 쓰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 자체가 사고를 부른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졸음, 빗길 미끄러짐, 급커브 같은 사정은 통상 수반되는 위험 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유류비를 보조한 차량이면 회사 교통수단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원안의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은 회사가 유류비를 보조했어도 차량 관리·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통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구하므로, 유류비 보조만으로는 회사 제공 교통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통상 경로 요건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쟁점의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상대 운전자와 차량 피해는 E씨가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배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고, 출근에 쓴 자기 차의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산재보험은 E씨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이고, 형사 절차와 상대방 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 출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블랙박스 원본 저장 - 사고 전후 영상을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도로 상황 기록 - 사고 지점 사진, 기상 정보, 커브·노면 상태를 남깁니다.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었다는 설명에 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료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보험 접수 - 상대 차량 피해를 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구분해 둡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범죄행위를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2022두30072 판결 기준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무면허 상태였거나 출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난 사고라면 수사 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가 얽힌 산재 불승인 다툼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근로자는 대개 「내 잘못이니 산재는 안 된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들어 범죄행위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로 제외 범위를 좁혔고,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왜 중앙선을 넘었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의 커브와 노면 사진, 당일 비·안개 같은 기상 정보, 전날 야간 근무 기록이 모여야 운전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공단 재해조사에 그대로 넘어가므로 첫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불승인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2022두30072 판결의 판단 요소를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형사 사건에서 과실 정도와 양형을 다툴 때, 상대 운전자와 손해배상을 정산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가 얽힌 산재 불승인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사고 경위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범죄행위 제외 사유를 다투는 공단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와 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범죄행위 제외 사유 성립·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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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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