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해행위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이런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대법원도 우울증의 병적 발현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진료 기록과 사망 전 업무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기록이 없어도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남편은 2019년부터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4년 대형 현장을 맡은 뒤 공기 단축 압박과 잦은 야간 근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25년 9월 회사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의 내성적인 성격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해행위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생긴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님 |
| 예외 전제 |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 |
| 제1호 |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사람 |
| 제2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의 정신적 이상 상태 |
| 제3호 |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의 상당인과관계 |
- 원칙
- 내용: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님
- 예외 전제
- 내용: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
- 제1호
- 내용: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사람
- 제2호
- 내용: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의 정신적 이상 상태
- 제3호
- 내용: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의 상당인과관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대통령령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원은 우울증과 업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우울증을 앓던 건설회사 팀장이 회사에서 투신한 사안에서,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성격이 소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우울증의 진행 과정과 증상, 자살 당시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는지, 업무 스트레스의 강도와 지속 기간, 발병과 사망의 시기, 사망에 이른 경위입니다. 이를 종합해 사망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인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원안 사례 당시에는 이 호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입증 대상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사망 유족급여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확보 -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내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치료 기록이 없으면 가족·동료의 진술로 증상을 정리합니다.
- 업무 자료 수집 - 사망 전 6개월 무렵의 출퇴근 기록, 야간·휴일 근무 내역, 업무 메신저와 메일을 확보합니다. 업무량 변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부지급 시 심사 청구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사나 재심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면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업무 외 개인 사정이 함께 있었거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다면 진료 기록과 업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산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법은 자해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법원도 성격 탓으로 돌리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망 전 몇 달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출퇴근 기록, 야간 근무 내역, 업무 메신저, 가족에게 보낸 문자, 진료 예약 기록이 시간순으로 모여야 업무 스트레스와 증상 악화가 함께 드러납니다. 회사 메신저 기록은 퇴사 처리 후 삭제될 수 있어 빨리 보전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맡깁니다. 감정의가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망 사이의 연결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공단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정신질환과 관련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전 업무 기록과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인의 진료 기록·출퇴근 기록과 근무 내역·업무 메신저나 메일·근로복지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과관계 입증 자료·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