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해 숨진 남편의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진단 없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해 숨졌다면 평균임금은 자해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 요양이 필요해 결근한 기간도 실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서의 산정 기준일과 결근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이나 유족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이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근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4년 5월부터 계약직 버스 기사로 일하다 2025년 6월 1일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지 열흘도 안 돼 운행 중 사고가 네 번 났고, 회사에 보고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사비로 물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6월 12일 무렵부터 연락이 끊긴 채 출근하지 않다가 6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결근한 날까지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으로 유족급여를 정했습니다. C씨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 없이 자해로 숨졌다면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리라고 추정되는 날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기준일 |
|---|---|
| 진단 없이 자해 | 자해행위를 한 날 |
| 정신질환 진단 후 자해 | 원칙적으로 진단일 |
| 업무상 사고로 부상 후 사망 | 사고가 발생한 날 |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가 난 날 또는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된 날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자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진단이 없었다면 자해행위 자체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해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숨졌고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도 이 세 가지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근해서 임금이 줄어든 기간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할 상태였다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 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던 무단결근 기간 6일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직 기간도 포함 가능
사고 발생
업무상 스트레스 시작
결근 시작
요양 필요 상태, 산정기간 제외
자해한 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되었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평균임금이 바뀌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이 오르면 함께 늘어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결근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이 낮게 잡혔다면 정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대응 순서
- 산정 사유 발생일 확인 - 공단 결정서에 적힌 기준일이 자해한 날인지 봅니다. 가출일 등 다른 날로 잡혀 있으면 정정 사유가 됩니다.
- 임금 감소 기간 확인 - 사고 뒤 결근하거나 근무를 줄인 날짜를 출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산정기간에서 빼 달라고 합니다.
- 계약직 기간 포함 여부 확인 -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이어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함께 넣었는지 봅니다. 급여명세서로 3개월 임금 총액을 다시 맞춥니다.
- 평균임금 정정 신청 - 공단에 계산 근거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불승인되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 지급 방식이 근무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나 결근 사유에 다툼이 있으면 급여대장·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면 급여 금액은 공단이 알아서 정확히 계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뒤 결근한 날까지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하루 평균이 크게 낮아지고, 통상임금으로 대신 정해진 금액이 실제 생활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생깁니다.
정정을 구하려면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날, 회사에서 불이익 이야기를 들은 날, 연락이 끊긴 날, 숨진 날을 문자·통신 기록·출근 기록으로 하나씩 맞춰 두어야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그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취소소송에서 산정기간에서 뺄 기간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유족연금은 오래 받는 급여이므로 하루 평균임금의 작은 차이도 전체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산정 사유 발생일과 임금 감소 기간을 출근·급여 기록으로 먼저 특정한 뒤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청구와 소송에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가족이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 여러 곳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진단을 받으면 어느 회사 임금이 기준인가요?
- 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유족급여,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