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가족이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내성적 성격이 영향을 주었거나 사망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업무 실적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금융회사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뒤 분기마다 늘어나는 영업실적 목표를 맞추느라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실적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출근한 뒤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2024. 1.
지점장 발령, 실적 목표 증가
2024. 가을
우울병 진단과 치료 시작
2025. 3.
출근 후 사망
공단 결정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기한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생긴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인가요?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1호 |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사람 |
| 2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
| 3호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
- 1호
- 내용: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사람
- 2호
- 내용: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 3호
- 내용: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쉬워집니다.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세 번째 사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업무 부담의 변화와 고인의 말과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거나, 사망 직전에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지점장보다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질책을 받은 것도 아닌 은행 지점장 사건에서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사망 유족급여 청구 순서
- 업무 부담 자료 확보 - 실적 목표, 인사 발령, 근무시간 기록, 업무 메신저를 모읍니다. 스트레스가 커진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치료 기록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업무 관련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 진술 정리 - 가족과 동료가 들은 고인의 업무 고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남긴 글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5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외 개인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있거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으면 동료 진술과 업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고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산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켜 판단 능력을 떨어뜨렸는지를 봅니다. 특별히 가혹한 근무환경이 아니었더라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발령일, 실적 압박이 커진 시점, 정신과 첫 진료일, 휴직이나 치료 중단 시점을 날짜로 맞춰야 업무와 우울증 악화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은 회사 서버에서 지워질 수 있으므로 빨리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부지급 뒤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 낸 자료의 일관성이 소송 결과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부담 변화와 정신과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맞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인사 발령과 실적 자료·업무 메신저 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시행령상 인정 사유 해당 여부·유족급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