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월급 일부를 자사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줘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현금 외의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원칙이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회사에 상품권 지급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준다는 공지를 받았다면 상품권을 받기 전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두십시오. 상품권을 받고 사용한 뒤에는 현금 지급을 다투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상품권 지급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현금 지급 원칙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근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사무직 S씨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9월 월급 320만원 중 50만원은 회사 제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단체협약도 없었으며, 상품권 지급에 관한 법령상 근거도 없었습니다. 명절 선물로 따로 주는 상품권이 아니라 정해진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바꾼 것이어서, S씨는 5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 원칙 | 내용 | 예외 |
|---|---|---|
|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법령·단체협약 규정 |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 법령상 예외 |
| 전액 지급 | 공제 없이 전액 | 법령·단체협약 규정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 | 임시 임금·수당 등 |
- 현금 지급
- 내용: 현금으로 지급
- 예외: 법령·단체협약 규정
- 직접 지급
- 내용: 근로자 본인에게
- 예외: 법령상 예외
- 전액 지급
- 내용: 공제 없이 전액
- 예외: 법령·단체협약 규정
- 정기 지급
- 내용: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
- 예외: 임시 임금·수당 등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부모나 제3자가 대신 받는 것도 안 되고,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금 등을 마음대로 빼고 줄 수도 없습니다. 임시로 주는 임금이나 수당처럼 정기 지급의 예외가 되는 임금도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따로 적용됩니다. 상품권으로 준 부분은 현금 지급 원칙을, 상품권 액수만큼 현금이 덜 들어왔다면 전액 지급 원칙도 함께 어긴 것이 됩니다. 월급날을 매달 바꾸면서 일부를 늦게 주는 것 역시 정기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현금 외의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상품권 지급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가 공지나 취업규칙만으로 정한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은 이 원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월급과 별도로 회사가 명절에 은혜적으로 주는 선물용 상품권은 임금이 아니어서 상품권으로 줘도 됩니다. 문제는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미 상품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근거 없이 상품권으로 준 부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회사에 현금 지급과 상품권 반환을 함께 제안하십시오. 현금 외의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품명, 수량, 평가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원칙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월급 상품권 지급 대응 순서
- 공지 보관 - 상품권 지급 공지나 문자를 저장합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를 확인합니다.
- 근거 확인 - 회사에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취업규칙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현금 지급 요청 -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기 전에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명세서 확인 - 임금명세서에 상품권 품명·수량·평가총액이 적혔는지 봅니다. 평가액이 적정한지도 봅니다.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거부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상품권 지급 조항이 있거나 상품권이 임금인지 선물인지 다툼이 있다면 단체협약과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지급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공지했으니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현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을 때로 좁게 한정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그 상품권이 정해진 임금의 일부인지, 따로 주는 선물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 액수, 상품권 지급 공지, 그달 입금액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입금액이 계약상 월급보다 상품권 액수만큼 적다면 임금의 일부를 바꾼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는 이 차액이 체불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반환하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쉽고, 이미 사용했다면 평가액을 두고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지급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상 임금과 실제 입금액을 먼저 대조한 뒤 상품권 지급의 법적 근거와 체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상품권 지급 공지·해당 월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품권 지급의 적법성·현금 지급 청구액·진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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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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