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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월급날 총액만 문자로 받았다면 임금명세서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기본급·수당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가지 기재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받은 문자나 명세서에 구성항목별 금액과 연장근로 시간 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액만 적힌 문자를 받았다면 회사에 항목별 임금명세서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캡처해 두십시오.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노동청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려고 회사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센터 계약직 Q씨는 2026년 7월부터 월급을 계좌로만 받았고, 회사는 「총 지급액 285만원」이라는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8월에 연장근로를 많이 했는데도 금액이 7월과 거의 같아 Q씨는 연장근로수당이 빠졌다고 의심했습니다. Q씨가 기본급·수당별 금액과 연장근로 시간 수가 적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자 회사는 「작은 회사라 명세서는 안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이므로 Q씨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여섯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기재사항: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2
기재사항: 임금지급일
3
기재사항: 임금 총액
4
기재사항: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5
기재사항: 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6
기재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시급 × 1.5」처럼 계산 근거가 보여야 합니다. 상품권처럼 현금 아닌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을 적습니다.

문자나 앱으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이메일, 문자, 급여관리 앱으로 보내도 되지만 여섯 가지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총액 한 줄만 보낸 문자는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이와 별도로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과 임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 내용이 의심되면 임금대장과 대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했다면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는 법령에 근거한 공제이고, 회사 비품 파손 변상금처럼 근거 없는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명세서의 공제 총액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보면 근거 없는 공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사비나 식대처럼 근로자가 동의한 공제라도 그 금액과 항목이 명세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이 비어 있다면 명세서를 다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임금명세서 요구 순서

  • 받은 내용 확인 - 받은 문자나 명세서에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총액만 있으면 명세서가 아닙니다.
  • 교부 요청 - 회사에 항목별 임금명세서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를 남깁니다.
  • 근무 기록 대조 -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명세서의 시간 수와 비교합니다.
  • 공제 확인 - 공제 항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반환을 요구합니다.
  • 노동청 신고 - 회사가 교부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미지급 수당은 함께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세서를 받은 뒤 수당 누락이나 공제 다툼이 생겼다면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웁니다.

명세서는 수당 누락을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매달 받은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 명세서를 요청한 문자와 회사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연장근로수당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진정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때, 명세서에 적힌 시간 수와 실제 출퇴근 기록의 차이가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를 끝내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태료 사유이고, 근로감독관이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먼저 대조해 누락된 수당과 근거 없는 공제를 계산한 뒤 진정과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 입금 내역·받은 임금명세서나 문자·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액·공제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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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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