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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원양어선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완치 전에 퇴원당했으면 선주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원이 직무상 다쳤다면 선박소유자는 완치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를 대야 하고, 요양 중에는 상병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선원법 제94조와 제96조가 이를 정하고, 상병보상은 처음 4개월은 통상임금 전액, 그 뒤 치유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70%입니다. 지금은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어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시효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해양항만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심사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선원은 산재보험 대신 선원법으로 보상받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적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원법은 요양, 상병보상, 장해보상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원양어선 선원으로 북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갑판에 쌓아 둔 화물이 무너져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곧바로 귀국해 입원했지만 두 달 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는 입원비 외에는 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으로 보상받나요?

그렇습니다.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선원이 직무상 다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라 직접 보상 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는 그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퇴원 조치를 했다면 그 뒤의 통원·재활 치료비도 요양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양 중 생활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상병보상을 받습니다. 요양 중인 선원에게 선박소유자는 4개월 범위에서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선원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선원 직무상 부상 보상 종류(2026. 9. 30. 기준)
요양보상
내용: 치유될 때까지 요양 또는 요양비
근거: 제94조 제1항
상병보상(4개월까지)
내용: 매월 통상임금 전액
근거: 제96조 제1항
상병보상(4개월 후)
내용: 매월 통상임금의 70%
근거: 제96조 제1항
장해보상
내용: 장해등급 일수 곱하기 승선평균임금
근거: 제97조

출처 - 선원법 제94조, 제96조, 제97조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선박소유자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선주가 보상을 안 하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험사나 공제에 직접 청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해양항만관청과 선원노동위원회를 거칩니다. 선박소유자는 모든 선원을 위해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선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선원이 청구하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해야 합니다.

선원 재해보상 청구 절차
  1. 1

    선주·보험사 청구

    요양비와 상병보상을 서면 청구

  2. 2

    해양항만관청 심사·조정

    청구 후 1개월 안에 처리

  3. 3

    선원노동위원회

    처리 지연이나 결과 불복 시 심사·중재

  4. 4

    민사 소송

    선주 과실 시 위자료·차액 청구

직무상 부상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합니다. 해양항만관청이 1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별개로 선박소유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선원 직무상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항해일지, 선장의 사고 보고서, 선내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직무상 부상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 가입처 확인 -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를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요양·상병보상 청구 - 퇴원 뒤 치료비와 매월 상병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통상임금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심사·조정 청구 - 거절되면 해양항만관청에, 그다음 선원노동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민사 소송 검토 - 화물 고박 불량처럼 선박소유자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와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선의 종류와 조업 형태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박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 재해보상과 선박소유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원 재해 상담에서는 「입원이 끝나면 선사 책임도 끝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선원법의 요양보상은 치유될 때까지 이어지고, 요양 중 상병보상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퇴원 뒤 통원 치료비와 생활비 성격의 상병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선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 시점까지의 기록을 이어서 남겨야 합니다. 입원·통원 진료기록, 주치의의 치유 여부 소견, 승선 계약서의 임금 내역, 선장의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원양어선은 사고 현장이 멀어 증거가 선내 기록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귀국 직후 선사에 기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 직접 청구, 해양항만관청 심사·조정, 선원노동위원회 심사, 민사 소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선사가 지급을 미루면 기록을 갖춰 바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의 직무상 재해 보상 청구와 선박소유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치유 시점까지의 진료기록과 승선 임금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보험사 직접 청구와 심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선 계약서·사고 보고서·입원과 통원 진료기록과 선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청구 범위·보험사 직접 청구 방법·심사와 민사 소송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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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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