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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때 양수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취업 희망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수회사 취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더라도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회사에 남거나 양쪽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회사의 승계 확정 통지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에 철회 의사를 문서로 보내고,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승계취업 확정 전에 도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취업 희망서를 한 번 냈다고 해서 양수회사로 꼭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다니던 회사가 사업부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긴다는 공지를 받고, 양수회사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희망서를 냈습니다. 양수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가 나오기 전인 2025년 12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생겨 더는 출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B씨는 이미 낸 희망서를 거두어도 되는지, 퇴직금은 어느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사업부 하나만 넘기는 일부 양도도 포함됩니다. 재산만 팔고 조직을 해체해 넘겼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승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거나 취업 희망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 양수회사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은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회사에 남거나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양수회사 취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더라도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때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길
  1. 1

    영업양도 공지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회사에 포괄 승계

  2. 2

    취업 희망서 제출

    양수회사로 옮기겠다는 의사표시

  3. 3

    승계 확정 전 철회

    철회 통지가 도달하면 승계 거부

  4. 4

    양도회사 잔류 또는 퇴직

    퇴직하면 양도회사가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같은 판결은 형식상 양도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직서라도, 실질적으로 양수회사 재취업 신청을 철회하고 양도회사를 떠나는 뜻을 담고 있다면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문구보다 제출 당시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승계가 이미 확정된 뒤라면 철회보다는 양수회사에 사직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양수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면 해고인가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특약해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현재 제23조 제1항입니다.

양쪽 회사 모두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서 퇴직하면 양도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승계가 이루어진 뒤 양수회사에서 퇴직하면 양도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양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철회가 승계 확정 전에 이루어졌는지가 누가 지급할지도 정합니다.

영업양도 고용승계 철회 대응 순서

  • 양도 공지 확인 - 영업양도 계약일과 승계 대상 근로자 범위를 공지문이나 안내서로 확인합니다. 승계 확정 시점을 가리는 자료입니다.
  • 희망서 사본 확보 - 제출한 취업 희망서나 동의서의 사본과 제출일을 남깁니다. 철회 대상 의사표시를 특정합니다.
  • 철회 통지 -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에 철회 의사를 문서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승계 확정 전이어야 합니다.
  • 사직 여부 정리 - 양도회사에 남을지 양쪽 모두에서 퇴직할지 정해 사직서 문구에 분명히 적습니다. 퇴직금 지급 주체가 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 퇴직금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청구하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미지급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에 승계 제외 특약이 있거나 승계 확정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계약서와 통지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와 해고 분쟁에 관한 노무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도 공지를 받은 근로자는 희망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 철회했느냐입니다. 희망서 제출일, 양수회사의 확정 통지일, 철회 통지가 도달한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했다면 회사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기 쉬우므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양쪽 회사에 보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퇴직금을 누가 지급할지,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계 확정 전에 철회가 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와 퇴직 분쟁의 노무 검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확정 시점과 철회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정리한 뒤 퇴직금 지급 주체와 해고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 공지문·취업 희망서 사본·철회 통지 기록·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 확정 전 철회 해당 여부·퇴직금 지급 주체·해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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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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