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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사 의사를 공장장에게 말하고 다음 날부터 안 나갔는데 월급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단결근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의 월급은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떼어 둘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결근한 날의 임금만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그동안 일한 날의 월급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을 깎아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 직원 여섯 명이 일하는 부품 공장에서 월급 28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9월 12일 가족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맡은 사장 동생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월급날 사장은 무단결근으로 납기를 못 맞췄다며 9월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F씨는 9월에 일한 12일치 임금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 퇴사 처리가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회사가 사직에 동의한 날,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뒤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60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 효력 발생 예시
  1. 9월 12일

    사직 통고 도달

  2. 9월 30일

    통고한 당기 종료

  3. 10월 31일

    다음 한 기간 경과

  4. 11월 1일

    사직 효력 발생

월급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되는 회사에서 9월 중순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9월이 지나고 10월 한 달이 더 지난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는 회사 대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공장 운영을 도맡은 공장장처럼 사용자를 대신해 인사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무단결근했다고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회사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한 날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손해를 봤다며 그 금액을 임금에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원하면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고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로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근로자 과실로 생겼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사직 후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사직 통보 기록 확인 -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사직 의사를 밝혔는지 문자·메신저로 확인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근무일 계산 -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의 근무일과 임금을 계산합니다. 일한 날의 임금은 결근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 기한 확인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 손해를 들어 소송을 낸 경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예고 기간이 따로 적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손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바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무단결근을 했으니 월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손해를 봤으니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일한 날의 임금은 결근과 별개로 전액 지급해야 하고, 회사의 손해는 따로 증명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사직 의사를 누구에게 언제 밝혔는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언제인지, 월급 계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자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그 뒤 보낸 문자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내더라도 임금에서 바로 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임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과정의 임금 체불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직 효력 발생일과 실제 근무일을 먼저 확정한 뒤 임금 청구와 회사의 손해 주장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나 메신저·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직 효력 발생일·미지급 임금액·회사의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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