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5년 안에 그만두면 1억원을 내기로 한 약정, 중도 퇴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묻지 않고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어서 무효이고 1억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한다고 보고,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도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낸 교육·연수 비용을 상환하는 약정은 달리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위약금을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돈을 빼겠다고 하면, 공제에 동의하지 말고 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받아 두십시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4년 1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5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에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교육비를 대신 낸 것은 없었고, 입사 때 받은 설명도 「오래 다니라는 뜻」 정도였습니다. U씨가 2026년 8월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약정대로 1억원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무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이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은 약정한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묻지 않고 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약정은 명백히 이 조항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기간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도 같은 취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교육비를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가요?
항상 무효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이나 연수 비용을 먼저 내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갚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기로 한 약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과 상환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유형 | 효력 |
|---|---|
| 기간 전 퇴사 시 정액 지급 | 무효 |
| 기간 전 퇴사 시 받은 임금 반환 | 무효 |
| 실제 교육비 상환, 근무 시 면제(합리적 범위) | 유효 가능 |
| 회사 업무상 필요한 비용 상환 | 무효 |
| 실제 손해 입증 후 배상 청구 | 약정과 별개로 가능 |
- 기간 전 퇴사 시 정액 지급
- 효력: 무효
- 기간 전 퇴사 시 받은 임금 반환
- 효력: 무효
- 실제 교육비 상환, 근무 시 면제(합리적 범위)
- 효력: 유효 가능
- 회사 업무상 필요한 비용 상환
- 효력: 무효
- 실제 손해 입증 후 배상 청구
- 효력: 약정과 별개로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반대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나,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금액을 정해 둔 경우라면 위약 예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1억원처럼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한 금액은 교육비 상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실제 손해의 배상 청구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을 때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질병이나 가족 사정처럼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근무기간 위약금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정액 지급인지, 교육비 상환인지 확인합니다. 무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실제 비용 확인 - 회사가 교육·연수 비용을 실제로 냈는지, 누구를 위한 비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환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임금 공제 거부 -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위약금을 빼겠다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퇴사 통보 기록 - 퇴사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전하고 인수인계 내용을 남깁니다. 실제 손해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입니다.
- 소송 대응 - 회사가 약정금 소송을 내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노동청에 위반 사실을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연수나 자격 취득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거나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상 위약금·경업금지 약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조항에 서명한 근로자들은 「내가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계약서에 있으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바로 그 서명을 무효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더 유효해지지도 않습니다.
다툼은 약정의 성격에서 생깁니다. 교육비를 대신 내 주고 근무하면 면제하는 약정인지, 단순히 오래 다니게 하려는 벌금인지는 계약서 문구, 실제 지출 내역,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로 가려집니다. 입사 때 받은 설명 자료와 교육 지출 영수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의 무효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임금 체불 진정의 근거도 됩니다. 실제 손해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회사도 있으므로, 퇴사 통보일과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상 위약금·경업금지 약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구와 실제 비용 지출을 먼저 확인해 위약 예정 해당 여부를 가리고 임금 공제와 손해 청구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위약금 약정서·교육비 지출 내역·회사의 청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위약 예정 해당 여부·교육비 상환 약정의 유효성·실제 손해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6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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