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러 건설회사 현장을 옮겨 다니다 어깨 질환이 생겼는데 마지막 현장만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때 여러 사용자 아래에서 한 업무를 모두 합쳐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현장의 업무만 기초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현장별 근무 기간과 맡은 작업을 적은 경력 목록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전 현장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현장의 회사마다 따로 산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서 모든 현장의 근무 이력을 함께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여섯 곳의 건설회사 현장을 옮겨 다니며 형틀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마다 머리 위로 거푸집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했고, 2025년 가을 마지막 현장에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이 석 달뿐이라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습니다. R씨는 앞선 현장들의 작업도 함께 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현장의 업무를 모두 합쳐서 판단하나요?
네, 합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사업장들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2021
A·B 현장 형틀 작업
2022~2023
C·D 현장 형틀 작업
2024~2025 여름
E 현장 형틀 작업
2025 가을
F 현장 3개월 후 진단
판단
6개 현장 업무 전체 합산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그 사건에서 원심은 마지막 공사현장의 업무만 기초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현장의 업무와 과거 치료받은 어깨 질환과의 관련성까지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깨 질환이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의학적으로 그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종사 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같은 부담 작업을 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대법원 기준과 맞습니다. R씨라면 여섯 현장의 형틀 작업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전 현장의 근무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단 조사에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피보험자격 이력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내역 - 현장별 근로일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임금 내역 - 현장명과 기간이 적힌 계약서와 통장 입금 기록입니다.
- 동료 진술 - 같은 현장에서 일한 동료가 작업 내용을 확인해 주는 진술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등이므로,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보다 그 업무가 질병을 일으켰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현장만 보고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전체 현장의 작업 기간과 작업 자세를 정리한 표, 이를 토대로 한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단 결정서가 마지막 현장만 언급했다면 그 자체가 판단 누락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현장 근무 산재 대응 순서
- 경력 목록 작성 - 현장명, 회사, 기간, 작업 종류를 표로 만듭니다. 전체 노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이력 자료 발급 - 고용보험 이력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현장별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 작업 내용 입증 - 동료 진술과 현장 사진으로 반복 작업의 자세와 강도를 보여 줍니다. 어깨 부담을 구체화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전체 경력 자료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충분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마지막 현장만 본 불승인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나 중간에 업무 외 부상 이력이 있다면 경력 자료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근로자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공단 조사에서 「마지막 현장은 몇 달밖에 안 됐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용자 아래에서 한 업무를 모두 합쳐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몸에 쌓인 부담은 회사가 바뀐다고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력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내역을 발급받고, 현장별로 맡은 작업과 자세를 적어 두십시오. 오래된 현장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수 있으니 통장 입금 기록과 동료 연락처가 대체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누적 노출 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근로자 업무상 질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별 경력과 작업 부담을 합산한 자료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별 경력 목록·고용보험 이력·퇴직공제 내역·공단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적 업무 부담·인과관계 증명·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