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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저당 뒤에 전입했는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1번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췄다면 2번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1번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면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가장 앞선 저당권·가압류 날짜와 내 전입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부터 하십시오.

기한

경매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가까운 회수 경로입니다.

2번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소멸하는 가장 앞선 저당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서울의 빌라를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에는 2022년에 설정된 은행 1번 근저당권이 있었고, 2024년에 대부업체의 2번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2026년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2번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으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보다 앞서면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던 임차권이라도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것이면 함께 소멸한다고 봅니다. 이때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당권과 전입 순서
  1. 1번 근저당 설정

    말소기준 권리

  2. 임차인 전입

    다음 날 대항력

  3. 2번 근저당 설정

    임차인보다 뒤

  4. 2번 근저당 경매

    1번 근저당도 소멸

  5. 매각

    임차권 함께 소멸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는 저당권·압류·가압류 가운데 가장 앞선 권리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대항할 수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배당에서 순위대로 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1번 근저당권보다는 뒤, 2번 근저당권보다는 앞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매각대금이 1번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채우고 남으면 그 다음으로 A씨가 받습니다.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남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액임차인이면 1번 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1번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입니다. 이 사례의 1억4천만원은 서울특별시 기준 안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 기준 비교
2021. 5. 11. 시행
보증금 기준: 1억5천만원 이하
최우선 금액: 5천만원
현행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 금액: 5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종전 규정

다만 소액 기준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은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 왔습니다. 이 사례의 1번 근저당권은 2022년에 설정됐으므로 당시 서울특별시 기준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최우선 금액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1번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선순위 저당 경매 임차인 대응 순서

  • 말소기준 확인 -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저당권·압류·가압류를 찾습니다. 그 날짜가 대항력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 전입일 비교 - 내 전입 다음 날이 기준선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뒤지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소액 여부 계산 -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 잔액 청구 - 배당으로 부족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번 저당권이 경매 전에 변제로 말소됐거나 대위변제로 순위가 바뀐 경우라면 등기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먼저 전입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에서는 누가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기준이어서, 그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등기부 사본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계약일에 1번 저당권이 이미 있었는지, 그 채권액이 얼마였는지, 이후 변제로 줄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와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액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당표는 이 날짜들로만 짜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하나로 1번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금액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므로, 배당표를 받으면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시행령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임차인의 전입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소액 기준 검토·임대인 상대 청구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말소기준 권리·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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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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